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친인 망인의 자녀로서, 부친이 소유하고 있던 공장에 대해 부친이 피고 및 피고법인에게 유증을 하였습니다.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 원고는 부친이 유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부동산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장 전체를 점유·사용·수익하고 있고, 공장을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얻고 있음에도 원고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각 공장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 법인의 공장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에 대해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피고가 공장에서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임료 이상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피고 법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공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이 원고에 대한 손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및 이를 조정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
3. 피고가 임차인으로부터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피고 법인의 공장 부당이득 반환 범위에 대하여, 원고의 공장은 다른 인근 공장보다 입지조건이 더 좋고 건물도 새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원고의 공장의 임료를 인근 다른 공장의 실제 임료보다 낮은 금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최소한 인근 공장의 실제 임료 이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고 법인의 무단 건물 신축에 따른 손해배상 반영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 법인이 원고의 동의 없이 공장 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것은 공유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임료 상당액 외에 추가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이므로, 이를 조정에 반영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의 공장 부당이득 반환 범위 및 임료 연체 고려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임차인으로부터 차임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연체차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부당이득금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서 원고는 피고가 임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미지급 임대료에 대한 채권은 피고가 임차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감정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조정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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