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재 국가배상 소송, 17억 원대 청구 전부 방어
아파트 화재 국가배상 소송, 17억 원대 청구 전부 방어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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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 국가배상 소송, 17억 원대 청구 전부 방어 

맹조영 변호사

17억 원 전부 승소

서****

대형 화재 사고 이후 시공자·감리자의 책임만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확대되면서 화재 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거론되고, 소속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 피고로 포함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과거 대형로펌에 재직하던 시절, 아파트 화재로 입주민이 사망한 사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였고, 유족 9명이 청구한 합계 약 17억 2,500만 원(및 지연손해금)의 손해배상 청구를 환송심에서 전부 방어하였습니다(원고 청구 전부 기각; 서울고등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2008421 판결 - LBOX 판례).

※ 공개된 판결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의 비밀유지를 위하여 비공개 소송자료의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소송의 구도

원고들은 화재 발생 전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소방공무원들이 ①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② 완강기의 작동 상태를 점검하지 않았으며, ③ 소방안전관리자의 자체점검부를 확인하지 않고 확인한 것으로 허위 기재하였다는 점을 들어 경기도에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방화문이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등'에 포함되므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하였고(대법원 2024. 2. 8. 선고 2020다209938 판결), 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도어클로저 — 소방특별조사의 조사항목이 아니었습니다

구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7조는 소방특별조사의 세부항목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방화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환송심 법원은 이 규정 구조에 주목하였습니다.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반드시 조사하여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소방특별조사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과 조치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었지, 방화문 등 '방화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사정이 더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이전까지 아파트 대피공간 출입문에 반드시 도어클로저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운영하다가, 2018. 1. 22.에야 법령해석을 변경하여 방화문이 항상 닫혀 있거나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여야 한다는 지침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된 것은 2014년 10월이었으므로, 법령해석 변경 전의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환송심 법원은 도어클로저 미설치와 관련하여 소방공무원에게 어떠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완강기 —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완강기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은 소방특별조사의 조사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완강기의 작동 및 사용 가능 여부를 검사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환송심 법원도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려면, 직무상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4다225083 판결).

환송심 법원은 이 부분에서 건물 구조와 실제 대피 행동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이 아파트는 복도 한쪽 끝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가, 반대편 끝에 야외 발코니가 있고 완강기는 그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화재 당시 입주자들은 대부분 계단실을 통해 대피하거나 호실에 머물다가 소방대원에 의해 구조되었고, 사망자들 역시 계단실에서 발견되거나 호실 내에서 구조된 후 연기·유독가스 흡입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입주자 중 누구도 완강기를 통한 탈출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완강기의 유지·관리상 결함 때문이 아니라, 평소 완강기를 통한 피난 훈련이나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계단실을 통한 대피만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완강기가 설치된 발코니에 에어컨 실외기가 비치되어 벨트 착용 공간이 부족하였다는 점, 안내 표지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기는 하나 완강기 자체의 기능이나 작동에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안내표지의 위치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사망자들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자체점검부 — 확인하였더라도 도어클로저 미설치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자체점검부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확인한 것으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기초사실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환송심 법원은 이 부분에서도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와 같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은 작동기능점검만 하면 되는데, 작동기능점검표의 점검대상에 방화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완강기에 관한 사항은 점검대상이기는 하나, 그 내용은 "변형·손상·부식 등이 없고, 결합부 및 이음대의 견고한 결합 여부"에 한정되어 있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완강기 사용의 현실적 어려움까지 점검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체점검부를 제대로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도어클로저 미설치를 발견할 수 없었고, 완강기의 유지·관리 부분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방특별조사에서 방화문 도어클로저를 점검하지 않은 것이 과실 아닌가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가 해당 조사의 필수 항목이 아니었고 조사 목적도 소방시설 점검에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들어 과실을 부정하였습니다. 다만 조사의 목적이나 세부 항목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소방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배상책임 성립에는 직무상 과실과 함께 그 과실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완강기 점검 미비가 과실에 해당할 여지는 있었으나, 사망자들이 완강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 점검 미비 때문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Q. 건물 시공 단계의 부실이 화재 확산의 원인이라면, 소방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A. 복합적 원인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소방공무원이 법적·사실적으로 관여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없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Q. 대법원에서 결론이 뒤집어질 수 있나요?

A. 이 사건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1심과 환송 전 항소심에서 패소하였으나, 대법원이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하여 파기환송하였고, 환송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1심, 2심 결론이 반드시 최종 결론은 아닙니다.

정리하며

이 사건은 아파트 화재 이후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그 한계가 정면으로 다투어진 사안입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이후 환송심에서 17억 원대의 청구를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같은 유형의 사안이라도 소방특별조사의 목적과 항목, 건물의 구조, 화재 확산 경위, 피해자의 대피 경로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 놓이셨다면, 소장을 송달받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방어 방향을 설계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맹조영 변호사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대형 화재·재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 대응, 소방공무원 직무범위 관련 쟁점 분석, 상당인과관계 분석 및 방어 전략 설계, 대법원 상고·파기환송심 대응,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 소송 전반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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