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상속인이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피상속인이 아들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대신 그 처인 며느리에게 재산을 증여했을때, 이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사망 이후 다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청구인은 2남 1녀의 형제자매 중 막내딸입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신 이후 부친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3년 전에 부친이 살고 계시던 아파트를 맏며느리 명의로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아 있는 재산은 3억원 정도의 예금이 남아 있습니다.
평소에도 장남인 큰오빠가 부친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증여해달라고 하였는데 부친께서 자식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고 하시면서 장남에게 증여를 하지 않았는데, 부친께서 위 아파트를 왜 맏며느리에게 증여하였는지 이유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친께서 맏며느리에게 증여한 위 아파트에 대해서 막내딸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민법 제1114조에서 유류분반환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규정에만 따른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3년전에 맏며느리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이 아니므로유류분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 민법 제1114조에서는, 추가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인 부친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그 증여 당시 당사자 쌍방(증여자와 수증자)이 모두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에는 피상속인(부친) 사망 1년 이전에 제3자(맏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민법 제11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경우’란 어떠한 경우일까요?
위와 같이 어떤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그 증명책임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상속인에게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0다247428 판결).
즉,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는 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당사자 쌍방(부친과 맏며느리)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② 장래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은 유류분반환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합니다.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요건
① 당사자 쌍방(증여자와 수증자)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하고,
② 장래 상속개시일(피상속인 사망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함
위 사례의 경우, 가액을 개략적으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유류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부친께서 증여한 아파트가 20억원 정도였고, 부친은 남은 재산이 3억원 정도의 오피스텔과 3000만원 정도의 예금이 전부라고 한다면,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으로 남은 재산의 가액 3억3000만원을 훨씬 초과한다는 점은 증여자인 부친이나 수증자인 맏며느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부친이 사망하기 3년 전에 증여하였으므로 위 아파트 증여 이후 부친이 사망할 때까지 부친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사례와 같이 부친이 맏며느리에게 증여한 아파트는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맏며느리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면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만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례의 경우 청구인이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정도 일까요?
우선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며느리에게 증여한 20억원의 아파트(맏며느리의 특별수익)와 남아 있는 3억원의 오피스텔과 3000만원의 예금(피상속인의 적극재산)이므로 총 합계 23억3000만원입니다.
청구인의 경우 법정상속분은 1/3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6이므로, 위 23억30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388,333,333원이 청구인의 유류분액입니다.
다만 청구인은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적극재산 3억3000만원(오피스텔과 예금) 중 1/3에 해당하는 1억1000만원을 상속받을 수 있으므로(순상속액), 이를 공제하면 청구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278,333,333원(=388,333,333원-1억1000만원)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맏며느리로부터 278,333,333원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가액이 다시 산정될수 있고 또 여러상황이 개입될수 있기 때문에 유류분부족분 산정은 여러변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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