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지만 의외로 간과되는 쟁점인
“계약 명칭보다 실질 내용에 따라 하도급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물품공급계약’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건축·기계설비·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직접지급 청구 가능성이 핵심 문제가 됩니다.
👉 단순히 계약서 제목만 보고 판단할 경우 실무에서는 상당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약명 vs 실질내용
형식보다 실질 우선 원칙
하도급법 적용 여부
직접지급청구 가능성
👉 이 사안은 단순한 계약 해석 문제가 아니라 실제 공사대금 회수 여부와 직결되는 중요한 쟁점입니다.

사례 개요
A사는 건축·기계설비·인테리어 등 실질적인 건설공사를 수행하였으나 계약 명칭은 ‘물품공급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A사는 원청의 자금 문제를 우려하여 발주처에 직접지급 합의를 요청하였고 지자체는 계약 명칭을 이유로
“하도급이 아니다” 라며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 즉, 계약의 ‘이름’만을 근거로 정당한 대금 회수가 막힌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
계약 명칭이 ‘물품공급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실제로 건축·설비 등 공사를 수행한 경우 해당 계약을 하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결국 형식(계약명)과 실질(공사 수행 내용)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 구조
계약 명칭이 ‘물품공급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건설공사를 수행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판단 기준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사 내용입니다.

형식 vs 실질 비교
형식
물품공급계약, 납품계약 등
발주처가 직불을 거부하는 근거로 사용
실질
건축·기계설비 등 공사 수행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계약
👉 명칭은 외형일 뿐, 법적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도급 판단 기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수행 업무가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시설물 설치·유지 공사인지 여부
기계설비 등 구조물 공사 여부
단순 납품이 아닌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재도급 구조인지 여부
👉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전체 구조를 보고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는 명칭과 관계없이 판단되며 도급받은 공사를 다시 맡긴 경우 하도급으로 봅니다
👉 법 자체가 이미 ‘실질 우선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핵심 법리
단순한 물품 납품이 아니라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은 하도급계약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 vs 실질 정리
물품공급계약
단순 자재 납품
민법·상법 적용
건설하도급계약
공사 수행 및 완성 책임 존재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 적용
👉 동일한 계약 구조라도 법적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직불 거부 대응 절차
실질 하도급임을 입증하는 법률의견서 작성
변호사 명의로 발주처에 공식 전달
계속 거부 시 손해배상 책임 가능성 명시
발주처 내부 법률 검토 유도
이후 직불 합의 도출
👉 단순 항의보다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핵심 대응 방향
실제 수행한 공사 내용 정리
건설 관련 법령 근거 명확히 제시
법률의견서를 통한 대응 진행
👉 결국 핵심은 ‘실질을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핵심 정리
계약 명칭보다 실질이 우선
건설공사 수행 시 하도급 인정
직불 거부는 대응 가능
법적 근거 확보가 핵심
👉 실무에서는 초기 대응 방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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