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인
“노무제공계약인지, 불법 재하도급인지에 따른 법적 판단과 대응 전략”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계약서상 ‘노무제공계약’으로 되어 있음에도 실제로는 재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 과도한 대금 요구
👉 법 위반을 이유로 압박
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노무제공 vs 재하도급 판단 기준
✔ 건산법 위반 여부
✔ 무리한 요구에 대한 대응 전략
을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노무제공계약 vs 재하도급
✔ 계약의 실질적 성격 판단
✔ 건산법 위반 여부
✔ 대응 전략
👉 단순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사례 개요
✔ A사 : 하도급사
✔ C사 : 무면허 업체
A사는 C사와 ‘노무비제공계약’ 명칭으로 계약 체결
그리고
✔ 인건비 직접 지급
✔ 자재 비용도 A사가 부담
형식상은 노무제공 구조입니다.
하지만 C사는 “실질은 재하도급”이라고 주장
👉 이를 근거로 과다 대금 요구 발생

핵심 쟁점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노무제공인지, 재하도급인지 여부
그리고 불법 재하도급 해당 여부와 이에 대한 대응 전략입니다.

결론 구조
본 사안은 단순 노무제공이 아닌 재하도급에 해당
따라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가능성 존재
👉그러나 무조건 상대방 요구를 수용할 필요는 없음

노무제공 vs 재하도급 차이
✔ 노무제공
→ 인력 단가 기준
→ 단순 인력 제공
→ 지휘·감독은 하도급사
✔ 재하도급
→ 작업 규모 기준
→ 시공 책임 존재
→ 독립적 관리 + 하자 책임
👉 핵심은 “완성 책임 여부”입니다.

재하도급 판단 기준 (6가지)
✔ 대금 산정 기준
✔ 검사 및 시정 요구
✔ 입찰 방식
✔ 품질 점검 의무
✔ 책임 시공
✔ 하자보수 책임
👉 이 요소들을 종합 판단합니다.

법적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 재하도급 원칙적 금지
✔ 판단 기준
👉 계약 명칭이 아니라 실질 기준 판단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핵심 법리
계약 명칭이 ‘노무제공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공사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재하도급으로 판단됨
특히 대금 산정 방식, 작업 내용, 책임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결국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판단 기준입니다.

노무제공 vs 재하도급 핵심 구분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이 기준입니다
✔ 노무제공 (적법)
인력 단가 기준
단순 노무 제공
시공 책임 없음
✔ 재하도급 (위반 가능)
공사 금액 기준
시공·하자 책임 존재
독립적 관리 구조
📌 입찰·책임시공·하자보수까지 있다면 재하도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무 대응 전략
불법 재하도급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1단계: 재하도급 해당 여부 검토
노무제공계약인지, 실질적 재하도급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 2단계: 위반 정도와 전력 확인
위반 행위의 경중, 과거 동종 전력, 시정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 3단계: 예상 제재 수준 산정
과징금 수준인지,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4단계: 상대방 요구와 비교형량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과 실제 행정제재 리스크를 비교합니다.
✔ 5단계: 자진신고 관용 검토
필요한 경우 자진신고를 통한 감경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결국 핵심은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와 비용을 비교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핵심 대응 방향
재하도급 위반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 요구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함
예상되는 행정제재 수준과 요구 금액을 비교해 대응 필요
필요 시 자진신고를 통한 제재 감경도 검토 가능
결국,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법적 리스크와 비용을 기준으로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실질이 재하도급이면 위반 가능
✔ 하지만 무조건 수용할 필요 없음
✔ 제재 수준 vs 요구 비교 필수
✔ 자진신고 등 전략적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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