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형사 전문 변호사 강태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시비에 휘말려 억울함을 겪게 되는 순간이 종종 찾아옵니다.
확실히 상대측에서 먼저 물리력을 행사했고, 본인은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부득이하게 밀치거나 최소한의 방어적 행동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나 홀로 '일방적인 폭행' 가해자로 몰려 경찰 출석 통보를 받는 당혹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상대가 악의를 품고 발 빠르게 경찰에 먼저 신고를 접수한 탓입니다.
이처럼 쌍방 간에 물리적인 마찰이 존재했음에도, 상대측의 선제 신고 및 왜곡된 진술 때문에 본인만 일방적 가해자로 입건된 상태라면 이는 상당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폭행죄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지 못할 경우,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쌍방폭행임에도 일방 가해자로 억울하게 몰린 분들을 위해,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 요건을 토대로 수사의 방향을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지켜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가이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증거 수집의 우선순위 및 보존 방법
수사기관의 기존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는 '객관적인 증거'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 아래 자료들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사건 현장 주변 CCTV의 영상 보존 기간은 대개 14일에서 30일 남짓입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관리 주체에게 신속하게 공식 보존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한 충돌 컷이 아닌, 상대방의 선제 타격과 본인의 방어 과정 등 사건의 전체적인 맥락이 모두 담긴 영상이 필요합니다.
의료 관련 증거 상해진단서나 응급실 진료 기록 등을 반드시 발급받아 두시길 바랍니다. 이는 상대측 폭행의 강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합니다.
인적 증거(목격자) 당시 상황을 지켜본 현장 목격자의 연락처를 갈무리해 두고, 사실관계와 관련된 진술 내용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3가지 법적 요건
형법 제21조(정당방위) 우리 형법 제21조에서 명시하는 정당방위는 실제 실무에서 인정되는 범위가 몹시 까다롭고 좁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요건들을 충족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대방의 물리적 공격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매우 임박한 상태여야 인정됩니다.
자기 및 타인의 법익 보호 목적 자신의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어하려는 목적성이 뚜렷해야만 합니다.
방어 행위의 상당성 상대의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최소한도의 저항'에 그쳐야 합니다. 가령 머리채를 잡힌 상황에서 이를 풀기 위한 몸부림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미 상대의 침해가 끝난 뒤에 가해진 반격은 '과잉방위'로 분류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단계에 따른 맞춤형 대응 전략
▶ 조사 전 정보공개청구 필수
경찰서에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하여 무방비 상태로 출석해선 안 됩니다. 출석 일자를 합리적인 선에서 조율하고, 조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상대측의 112 신고 내역이나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사전에 인지해야 견고한 방어 논리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조사 과정
사건의 전체 경위를 시간 흐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감정적인 호소는 최대한 배제하고, 자신의 행동이 공격 목적이 아닌 순수한 방어 차원이었음을 타임라인에 맞춰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 맞고소 여부 검토
상대의 일방적인 진술로만 입건이 되었다면, 본인이 입은 피해 사실 및 상해진단서 등을 토대로 발 빠르게 맞고소를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구조를 '쌍방'으로 전환시켜 향후 협상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전략이 요구됩니다.
▶ 변호인 의견서 활용
법률 대리인을 통해 현장 CCTV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쪼개어 분석하고, 상대의 선제공격 시점 및 본인의 소극적 회피 노력을 낱낱이 입증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다면 불기소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낼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4. 사건 종결 및 합의 전략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기소가 불가능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양측의 피해 규모가 유사하거나 소송의 실익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면, 변호사를 통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형벌의 위험을 지우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입니다.
만일 합의가 무산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다면, 앞서 수집해 둔 증거들을 바탕으로 과잉방위(형의 감경 사유)나 정당방위를 치열하게 다투어야 합니다.
단,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상대가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음에도 악의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끊어 '상해죄'로 혐의가 변경될 경우입니다.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합의를 마쳤다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절차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초기 시점부터 상대방이 제출한 진단서가 과장되지는 않았는지 법리적, 의학적 관점에서 꼼꼼히 따져줄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5. 변호사 선임의 골든타임
전문가를 선임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은 '사건 입건 직후부터 1회 경찰 조사를 받기 전'까지입니다. 수사 극초반에 굳어진 진술 내용은 추후 재판 단계에 가서 번복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1~3일 안에는 진술 교정과 증거 보전 절차를 마무리해야 본인에게 불리한 프레임이 씌워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형사 폭행 사건은 당시의 급박한 상황 탓에 당사자 양측의 기억이 파편화되거나 왜곡될 소지가 큽니다. 더불어 수사기관 역시 먼저 접수된 신고 내용이나 고소장을 기준으로 편향된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볼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분명 쌍방폭행 사건인데도 나 홀로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은 절차적, 법리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치밀한 영상 분석과 일관된 법률적 진술, 나아가 정당방위 요건에 부합하는 정밀한 소명이 든든하게 뒷받침된다면 불리했던 수사 방향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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