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명 연예인들이 주 타깃이었으나, 이제는 일반인이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지인 능욕' 형태의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적 공백을 메우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을 강력하게 개정했습니다. 이제는 "재미삼아", "혼자 보려고" 했다는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단순제작'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타인에게 유포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이 개정되면서 유포할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딥페이크를 소지, 시청, 저장해도 처벌됩니다.
과거에는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단톡방이나 텔레그램에서 전송받은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구경'만 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불법 촬영물(실제 촬영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영리목적으로 유포하면 가중처벌됩니다.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영상을 유포하여 얻은 수익은 100% 추징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기술적 합성'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성범죄입니다.
"남들도 다 보는데", "단톡방에 올라왔길래"라는 안일한 생각이 평생 지울 수 없는 전과를 남길 수 있습니다.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존중하는 건강한 디지털 시민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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