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공동강요 심리불개시 결정
소년보호사건 공동강요 심리불개시 결정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

소년보호사건 공동강요 심리불개시 결정 

이재도 변호사

심리불개시(무고)결정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5세의 미성년자로,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피해자를 특정 장소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하고 욕설을 한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전, 피해자가 의뢰인에 관한 사실과 다른 내용을 학교 내에 유포하였다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따른 감정적 대응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욕설을 하며 상황에 가담하였으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공동강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검사는 본 사안을 소년보호사건으로 판단하여 가정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소년보호절차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단순히 처벌을 경감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의 본질에 맞는 ‘보호의 필요성 및 상당성’에 초점을 맞추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 사건의 발생 경위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행되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사전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의 감정과 상황에 영향을 받은 우발적 행동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안이 조직적·계획적 집단행동과는 구별되어야 함을 설득력 있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역할을 다른 관련 학생들과 명확히 구분하여, 물리적 강요나 폭력의 직접적 실행자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초범인 점, 사건 직후부터의 진지한 반성 태도,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학교 내 징계 수용, 봉사활동 수행, 보호자의 감독 의지 등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만 15세로서 소년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고, 향후 성행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적·교육적 조치가 타당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재판부가 사건 심리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그 결과, 법원은 소년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별도의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소년보호사건에서 가능한 결과 중 가장 유리한 처분으로, 의뢰인은 추가적인 보호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소년보호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단순한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넘어, 가담 경위와 역할의 정도, 반성의 진정성, 재범 가능성 및 보호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초기 대응 단계에서 사실관계의 정리와 전략적인 의견서 제출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은 미성년자가 연루된 형사·소년보호사건에서 단기적인 처벌 회피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뢰인의 성장과 사회 복귀까지 고려한 맞춤형 대응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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