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초범의 실수, 전과기록 없이 마무리
마약│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초범의 실수, 전과기록 없이 마무리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지인의 권유로 시작된 초범의 실수, 전과기록 없이 마무리 

김한솔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파티를 하던 중, 현장에 있던 지인들의 권유로 케타민을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이 해당 지인들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투약 사실도 드러나게 되었고,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단순 투약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마약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져 초범이라 할지라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기가 과거보다 훨씬 까다로워진 상황이었습니다.


수동적 투약 정황 강조: 의뢰인이 스스로 마약을 구하거나 계획적으로 투약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인들의 권유에 의해 다소 수동적으로 응하게 된 점을 부각했습니다.

초범 및 일회성 투약 입증: 의뢰인이 과거 마약류와 관련된 전과가 전혀 없는 '완전 초범'이라는 점과, 이번 투약이 우발적이고 일회성에 그친 행위였음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단약 의지와 반성: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대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양형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3.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오현이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의뢰인의 투약 경위가 참작할 만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별도의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을 면하고 전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제2조제3호라목)을 매매, 수수, 소지, 소유, 사용, 투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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