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에서 거짓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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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에서 거짓말, 괜찮을까? 

서영은 변호사

경찰조사에서 허위 진술, 생각보다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불리한 부분은 숨겨도 되지 않을까", "조금 다르게 말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허위 진술은 생각보다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묵비권) 이 인정됩니다. 이는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로, 수사기관은 조사 전에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즉, 불리한 내용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묵비하는 것은 적법한 권리 행사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말을 하지 않는 것'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억이 나지 않거나 진술을 거부하는 것은 권리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반면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서 진술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뿐 아니라 통화 내역, 메시지, CCTV, 계좌 흐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어긋나기 시작하면 전체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한 진술은 이후 수사와 재판까지 계속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에 다르게 말했다가 이후에 번복하게 되면, 법원은 번복하게 된 동기와 경위, 번복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번복 진술이 납득할 만한 이유와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의도적인 허위 진술로 받아들여져 양형에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서는 허위 진술이 별도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을 대신하여 자신이 범인이라고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실제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만들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범인도피죄(형법 제15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묵비하는 것만으로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부인하고 보자"는 방식으로 접근하지만, 수사기관은 이미 일정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사실과 다른 진술을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대응의 폭을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무조건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떤 진술이 가장 적절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결과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전에는 기억과 자료를 미리 정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질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한 뒤 답변하고, 진술서 작성 시에도 표현 하나하나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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