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 상해가 함께 적용되면 형량은 어떻게 계산될까
두 범죄는 각각 별개의 죄지만, 동시에 성립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며, 공무집행방해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상해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이 경우 더 무거운 상해죄를 기준으로 형을 정한 뒤,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집니다.
양형기준을 기준으로 보면, 공무집행방해는 대체로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상해는 징역 4개월 ~ 1년 6월 범위가 기본으로 이를 합산하면 실무상 대략 징역 6개월에서 2년 초반대까지 권고형 범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되되, 집행유예가 붙는 형태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을까
이론적으로는 두 죄 모두 벌금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행은 공권력 침해로 평가되기 때문에 법원은 일반 폭행보다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사례와 같이 경찰관이 전치 4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 경찰관의 처벌 의사 유지한다면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통상 수백만 원대 중후반에서 천만 원 전후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되는 부분은 실형 여부보다는 집행유예 가능성입니다. 집행유예는 징역 3년 이하 선고 시 가능하고, 정상참작 사유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실제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리보다 ‘사후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첫째, 합의 또는 공탁 수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치 4주라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이나, 피해자가 경찰관이기에 합의가 불가할 가능성도 높아 형사공탁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둘째, 고의성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CCTV, 목격자 진술 등으로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대응 방향 설정입니다.
벌금형을 목표로 할지, 집행유예를 안정적으로 확보할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공무집행방해에 상해가 결합되는 경우는 단순 폭행 사건과는 결이 다릅니다. 같은 몸싸움이라도 ‘경찰관이 다쳤는지’, ‘상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공집방+상해로 고민중이시라면,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경찰관의 상해진단서가 제출되는 경우, 결코 그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안에 따라 형량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증거 확보와 정상자료 정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최종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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