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링크 전달만으로도 공범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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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링크 전달만으로도 공범이 되는 경우 

유진명 변호사

1. 링크만 보냈다고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파일을 직접 올린 것이 아니라 링크만 보냈다”는 주장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실무상 링크 전달은 단순한 주소 공유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링크를 누르면 성착취물에 바로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파일을 직접 올린 것과 실질적으로 비슷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텔레그램 채널이나 단체방 링크는 클릭만으로 다수의 성착취물에 접근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링크를 전달한 사람은 단순 소개자가 아니라 성착취물 유통 경로를 열어준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링크 전달이 정범으로 평가되는 경우

링크 전달이 가장 위험한 경우는, 링크 자체가 성착취물 접근 수단으로 기능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링크를 누르기만 하면 별도 승인이나 제한 없이 방에 들어가고, 그 안에서 성착취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이 경우 법원은 링크 게시를 단순 안내가 아니라 성착취물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포하거나 볼 수 있는 상태로 둔 행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일 자체를 업로드하지 않았더라도, 링크가 실질적으로 자료 전달 기능을 했다면 유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텔레그램에서 특히 위험한 링크 유형

위험성이 큰 링크 유형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성착취물이 이미 저장된 채널이나 방의 초대링크를 공개방 또는 단체방에 올린 경우, 누구나 클릭 즉시 입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고정 메시지로 링크를 계속 노출한 경우, 반복적으로 링크를 뿌려 유입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 단순히 “링크만 보냈다”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해집니다. 링크 전달의 목적이 자료 공유와 유입 확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직접 링크를 보내지 않아도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 책임은 직접 파일을 올린 사람에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범이 성착취물을 유포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범행을 쉽게 만들었다면 방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영진이 성착취물 채널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검색어 확산, 링크 홍보, 유입 유도, 참여자 모집을 도왔다면 성착취물 배포나 전시를 용이하게 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파일을 직접 보냈는지보다, 범행 구조를 알고도 확산에 기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5. 방조의 핵심은 ‘알면서 도왔는지’입니다

방조범에서 중요한 것은 정범의 범행 내용을 세세하게 모두 알았는지가 아닙니다. 성착취물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거나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알면서, 그 유통을 쉽게 만드는 행위를 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방에 자료 있다”, “여기로 들어오면 볼 수 있다”, “검색어 올려라”, “링크 퍼뜨려라”와 같은 흐름에 관여했다면 유포 구조를 인식하고 확산을 도운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링크 수신·접속과 링크 전달은 구별해야 합니다

링크를 받았거나 방에 접속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링크 유포 공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수신자와 전달자는 구별됩니다.

다만 링크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보냈거나, 공개방에 올렸거나, 유입을 유도하는 문구와 함께 공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소지 여부와 유포 책임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다운로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링크 전달 책임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7. 실무상 책임이 갈리는 기준

텔레그램 링크 전달 사건에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링크를 통해 성착취물에 즉시 접근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전달자가 그 링크의 내용과 유통 효과를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셋째, 전달 행위가 실제로 사람들을 유입시키거나 성착취물 확산을 쉽게 만들었는지입니다.

이 세 요소가 겹치면 링크 전달만으로도 정범 또는 공범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서 링크 전달은 단순한 주소 공유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링크가 성착취물에 즉시 접근하게 하는 통로였고, 전달자가 그 사실을 알면서 공유했다면 배포·전시 또는 방조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개방, 단체방, 고정 메시지, 반복 공유, 유료방 홍보, 참여자 모집과 결합된 링크 전달은 매우 위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파일을 직접 올렸는지가 아니라, 링크 전달이 성착취물 유통을 실제로 가능하게 하거나 쉽게 만들었는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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