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다단계형 돌려막기에서 ‘원금보장’의 의미
✅[유사수신] 다단계형 돌려막기에서 ‘원금보장’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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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다단계형 돌려막기에서 ‘원금보장’의 의미 

유진명 변호사

1. 핵심 요약

다단계형 돌려막기, 이른바 폰지 구조에서 문제되는 ‘원금보장’은 단순히 원금보장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실제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또는 원금 이상의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이해할 만한 설명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즉, 계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있음”이라는 문구가 일부 들어가 있더라도, 설명회·카카오톡·상품설명서·수익구조표 등을 통해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했다면 유사수신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원금보장은 ‘단어’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금보장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투자자가 어떤 경제적 의미로 받아들였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모집자가 “원금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손실이 난 적이 없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이상 회수된다”, “손실보전계정이 있어 안전하다”는 식으로 설명했다면, 이는 투자자 입장에서 원금 손실 위험이 사실상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자료 한쪽에 “원금보장 아님”이라는 문구를 넣어두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설명 구조가 원금회수와 확정수익을 전제로 구성되어 있다면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3. 다단계형 돌려막기에서 원금보장이 문제되는 이유

다단계형 돌려막기는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를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모집자는 투자자에게 “회원이 계속 들어오니 수익이 안정적이다”, “원금은 회수 가능하다”, “일정 단계가 되면 원금 이상을 받는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설명이 단순한 투자 권유를 넘어, 투자자에게 손실 가능성을 배제하고 확정적 반환을 약속한 것처럼 인식시키는 경우입니다.

특히 “월 몇 퍼센트 수익”, “원금의 몇 배까지 지급”, “만기 전액 상환”, “손실보전 시스템” 같은 표현이 결합되면, 이는 단순 투자상품 설명이 아니라 원금 또는 원금 초과 금액 지급 약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4. “원금보장 NO” 문구가 있어도 위험한 경우

유사수신 사건에서는 자료에 형식적으로 “원금보장 아님”이라고 적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보통 그 문구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실제 설명회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투자자들에게 어떤 자료를 배포했는지, 수익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는지, 모집자가 손실 가능성을 실제로 설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예를 들어 “원금보장 아님”이라고 적어두면서도 동시에 “손실 발생 월 0”, “90%는 안전자산 보관”, “손실보전계정 운영”, “일정 기간 후 300% 지급”과 같은 자료를 제시했다면, 투자자는 당연히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식적 문구는 오히려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책용 문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손실보전 약속도 원금보장과 같이 봅니다

원금보장은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직접적인 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손실이 발생해도 보전해주겠다, 손실을 막아주는 장치가 있다, 원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관리한다는 설명도 실질적으로 원금보장과 유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손실보전계정, 로스컷, 안전자산 보관, 보험성 장치 등을 강조하면서 투자자에게 “결국 손해 볼 일이 없다”고 인식시킨 경우에는, 이는 단순 위험관리 설명이 아니라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겠다는 약정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형 투자 구조에서는 이런 표현들이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겉으로는 투자상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자가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원금 또는 확정수익을 받는 것처럼 설명되었다면 유사수신행위 판단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6. 회원 모집 조건부 수익도 원금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형 구조에서는 “회원이 늘어나면 수익이 발생한다”, “하위 회원이 쌓이면 원금은 회수된다”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문제가 되면 “회원 모집이 조건이었으므로 무조건적인 원금보장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 당시 신규 회원 유입이 계속될 것처럼 설명하고, 그 결과 원금 이상의 수익이 사실상 보장되는 것처럼 홍보했다면 원금보장 약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가 아니라, 투자자에게 그 조건이 쉽게 충족되어 원금 회수와 수익 지급이 확실한 것처럼 설명되었는지입니다.

7. 원금보장 입증에 중요한 자료

이런 사건에서 핵심 증거는 대부분 모집 과정에 남아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에서 “원금은 보장된다”, “손해 볼 일 없다”, “원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표현이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상품설명서나 홍보자료에 “손실 0”, “확정수익”, “안전자산 보관”, “손실보전계정”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설명회 녹취, 투자자 진술, 수익구조표, 계약서, 금전대여약정서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만기일, 상환기일, 원리금 지급 구조가 명확히 적혀 있다면 원금 또는 원금 이상 지급 약정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8. 결론

다단계형 돌려막기 사건에서 ‘원금보장’은 특정 단어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모집 과정에서 투자자가 “원금은 결국 돌아온다”, “손해는 보지 않는다”, “원금 이상 수익이 확정된다”고 믿을 만한 구조였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원금보장이라고 말한 적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설명 내용, 홍보자료, 계약 문구, 수익구조, 투자자들이 이해한 방식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손실보전계정, 확정수익, 안전자산 보관, 원금 회수 가능성 강조, 회원 증가에 따른 수익 보장 구조가 결합되어 있다면 유사수신행위의 핵심 쟁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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