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소지, “받기만 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불법촬영물 소지, “받기만 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소지, “받기만 했다”가 통하지 않는 이유 

유진명 변호사

1. 핵심 요약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받기만 했습니다”라는 주장은 자주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법은 불법촬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유포한 사람뿐 아니라, 소지·저장·시청한 사람도 별도로 처벌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촬영자가 아니다”, “유포자가 아니다”라는 말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메신저, 웹하드, 토렌트, 클라우드 등을 통해 파일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순간 휴대전화나 PC, 대화방, 저장공간에 남아 언제든 다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커집니다.

2. ‘받기만 했다’는 말이 약한 이유

불법촬영물 관련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처음 촬영했는지가 아닙니다. 법은 불법촬영물의 확산과 소비 자체를 막기 위해, 촬영 이후 단계인 소지, 저장, 시청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나는 만든 사람이 아니다”라는 주장은 일부 사정으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불법촬영물을 알고도 보관하거나 열람했다면 별개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파일은 특성상 한 번 전송받으면 기기 내부, 다운로드 폴더, 메신저 대화방,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 공간 등에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단순 수신이 아니라 파일을 사실상 지배·관리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3. 저장하지 않았어도 ‘시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 사건에서는 “저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은 저장이나 소지뿐 아니라 시청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았더라도, 링크를 열어 영상을 보았거나 대화방에서 재생했다면 시청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특히 파일 제목, 판매글, 썸네일, 대화 내용, 영상 속 상황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4. 고의는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촬영물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원은 말 그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유출”, “몰카”, “비동의”, “협박” 등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는지, 비정상적인 경로로 구매하거나 전달받았는지, 영상 내용상 피해자의 동의 없는 촬영 또는 유포를 의심할 만한 장면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합니다.

이런 정황이 있으면 직접 자백이 없더라도 적어도 불법촬영물일 가능성을 알면서도 받거나 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5. 다만 무죄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단체 대화방에 파일이 자동으로 올라왔고, 파일명을 통해 내용을 알기 어려웠으며, 실제로 열람하지 않았거나 곧바로 닫았고, 자동저장 기능 때문에 저장된 것에 불과하다면 고의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대화방에 남아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지가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파일을 실제로 다운로드했는지, 재열람할 수 있었는지, 삭제나 통제 권한이 있었는지 등 기술적 구조와 지배 가능성이 함께 문제됩니다.

무엇보다 해당 파일이 법적으로 불법촬영물에 해당한다는 점 자체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6. 실무상 핵심 체크포인트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받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받았고, 어떤 경위로 받았으며,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보관하거나 시청했는지입니다.

수사에서는 보통 파일 저장 위치, 다운로드 기록, 메신저 대화 내용, 시청 흔적, 클라우드 동기화 여부, 삭제 여부, 검색어와 구매 경위가 함께 확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받기만 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자동저장인지, 미인지 상태였는지, 실제 시청이 있었는지, 재열람 가능성이 있었는지, 불법촬영물임을 알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7. 결론

불법촬영물 사건에서 “받기만 했다”는 주장은 그대로 통하기 어렵습니다. 법은 이미 소지·저장·시청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고, 디지털 파일은 수신 순간 보관·재열람 가능한 상태가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동저장, 미인지, 시청 부재, 불법촬영물 해당성 부족, 증거 부족이 입증된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인식과 지배 상태에서 보유·열람했는지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유진명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