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역투자 사기사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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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기/공갈

[성공사례] 무역투자 사기사건 집행유예 

유형빈 변호사

집행유예

무역투자 사기사건 집행유예 성공사례

담당: 유형빈 변호사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수산물 수입 거래와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피해자 명의 법인을 통해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입 물품의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채무 일부 감액을 조건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며 변제를 약정하였으나, 계속된 자금난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해자의 고소로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수입 물품 하자로 인한 거래 실패와 자금 경색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며, 범행 당시 편취의 고의가 강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등 변제 의사를 표시하고 일부 변제를 시도한 점, 피해 회복 노력과 전과 관계 등을 감형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선처를 구하는 취지로 변론에 참여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집행유예 1년(징역 4개월)


판결의 의미와 변호인의 생각

법원은 편취 범행의 성격을 인정하면서도, 사후 변제 노력과 고의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채무불이행을 넘어 형사책임은 인정하되, 재기의 가능성과 책임 경감을 함께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본 사안은 초기 거래 구조 및 자금 운용 방식에서 상당한 위험이 내재되어 있었던 만큼,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보다 신중한 거래 및 자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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