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같은 어린이집에서 친해진 사이를
외도로 오해한 원고가 추측만으로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며
의뢰인에게 상간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론방향>
저희는 학부모 관계에서 생긴 평범한 교류일 뿐
부정행위는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고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피고 배우자 역시 모든 내용을 확인했음에도 혼인 파탄이나
외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정을 적극 소명했고 결국 재판부는
청구 전부 기각 변호사비용까지 원고 부담으로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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