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출산 직후 가출한 배우자의 50% 분할 청구, 기각
이혼 등│출산 직후 가출한 배우자의 50% 분할 청구, 기각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이혼가사 일반

이혼 등│출산 직후 가출한 배우자의 50% 분할 청구, 기각 

양제민 변호사

재산방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상대방)와 혼인하여 자녀를 얻었으나, 상대방은출산 직후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버려깊은 갈등과 함께 별거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먼저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출에 이어 소장까지 받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의뢰인은 억울함을 풀고 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의 비율(기여도)'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실질적인혼인 기간은 약 2년 남짓으로 매우 짧았으나,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이 상대방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공동 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를 무리하게 부풀리며재산의 50%를 분할해 달라는 부당한 청구를 해왔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은 오현 자체의 가사대응시스템을 가동하여 의뢰인의 막대한 재산 손실을 방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변호인단은 혼인 기간이 단기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조력 없이 의뢰인 측의 자금과 노력으로 형성 및 유지되었다는 점을 자금 흐름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낱낱이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이 요구하는 절반(50%)의 재산분할 청구가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법무법인 오현 가사대응팀의 치밀한 기여도 분석과 논리적인 변론이 재판부를 완벽하게 설득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 기간, 재산의 형성 경위, 양측의 실질적인 기여도 등 변호인이 주장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상대방의 50% 청구를 기각하고의뢰인 70%, 상대방 30%의 비율로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짧은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자녀 양육 등을 빌미로 거액의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변호인의 예리한 방어 전략 덕분에 자신의 정당한 재산을 지켜내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양제민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