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까지 찾아와서 투표용지를? 동대표 해임 방문투표, 과연 불법일까
집까지 찾아와서 투표용지를? 동대표 해임 방문투표, 과연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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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까지 찾아와서 투표용지를? 동대표 해임 방문투표, 과연 불법일까 

김학재 변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가 <입주민의 반대에도 재활용 수거업체 수의계약을 주장하고, 지하 2층 주차장 화재 사건 당시 화재보험 청구의 접수를 지연하였다.>는 이유로 동대표 해임을 의결하였다.

전체 104세대의 입주민 중 찬성 57표, 반대 8표로 동대표 해임을 결정하였다.

동대표는 관리규약은 동별 대표자 해임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운영규정은 투표 절차를 정하고 있는데, 관리규약에는 방문투표 실시에 관한 근거가 없음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 방문 투표를 통해 해임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방문투표 가능 여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서 정하는 동별 대표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반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선거관링위원회는 선거관리 운영규정에 따라 개표소를 설치하여 비밀 투표를 하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동대표를 해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방문투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동별 대표자 해임 결의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 원칙에 위반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

<법원의 판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 제1호, 관리규약 제20조에서 동별 대표자의 해임절차를 규정하고 있을 뿐 투표방식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 운영규정 제32조 제1호에서는 방문투표라 함은 동별 대표자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있는 선거구는 호별방문을 통한 투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절차의 선거방식에 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폭넓은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방문투표의 경우에도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이 참가하여 그 절차의 공정성을 감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도 유지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운영규정에서 방문투표에 관하여 정한 절차에 따르면 해임투표의 유권자들은 방문투표 용지를 미리 수령한 다음 투표일 당일 선거관리위원과 참관인 등이 방문하여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제작된 투표함에 사전에 수령한 방문투표용지를 넣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되므로 해임투표에 있어 방문투표의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23가합206 당선무효의결등 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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