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안양시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회장, 감사의 투표 기간은 1일로 한정하며, 투표소는 각 동에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하였다.
그러나, 일부 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되었다. A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 A의 당선은 유효한가.
<법원의 판단>
이틀간, 총 25개동 중 15개동에만 투표소가 설치된 채 실시되었다. 선거관리규정들을 위반한 것이다.
A의 당선은 무효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1) 투표서가 설치되지 않은 동 입주자 등의 선거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선거의 투표율이 22.93%에 불과하다. 적법한 선거 절차가 준수되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다.
(3) 안양시청에서 투표 기간이나 투표소 설치의 위법성에 대하여 행정지도까지 하였으나, 선거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4) 현실적인 여건 등을 이유로 불가피하게 절차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가합888 회장, 감사 선거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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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