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선관위 해산 안됐는데 새 선관위 선거 강행, 법원의 판단은?
전임 선관위 해산 안됐는데 새 선관위 선거 강행,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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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선관위 해산 안됐는데 새 선관위 선거 강행, 법원의 판단은? 

김학재 변호사

입주민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취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제2기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가 종료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해산되지 않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사건 선거가 진행되었다.

 

(2)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과정에서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시 후보자의 약력(학력, 직업, 경력, 연령 등)에 관한 서류를 희망자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의 동대표 선출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미리 공고한 투표시간, 투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채 심야투표, 방문투표를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선거관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후보자로 등록신청이 된 선거구에 등록된 후보자가 1인이다.

(2) 제3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일정을 알리면서 방문투표의 방법을 미리 공고하였다.

(3) 위 선거는 당초 공고된 바와 같이 투표절차를 마감하고, 참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표가 진행되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가합2135 입주자대표회의회장 등 선출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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