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관리 규약에 위반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의는 무효이다.
(1) 기존 선거관리위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퇴서가 임의로 작성되어 제출되었다.
(2) 관리규약에 의하면, 위원 모집 공고는 신청서 접수 7일 전에 해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3일 전에 해야 한다. 그런데, 모집 당일 모집 공고를 하면서 모집기간을 단 2일로 한 것은 아파트 입주자 등이 위원으로 신청할 기회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3) 관리규약 공고문에는 <모집인원 초과 시 위원 선정방법은 공개추첨으로 한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모집공고의 공고문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
울산지방법원 2018가합20435 아파트선거관리위원회 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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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