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끝나고 해촉 무효 소송 걸면...소송은 타이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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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끝나고 해촉 무효 소송 걸면...소송은 타이밍입니다! 

김학재 변호사

[사실관계]

 

A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입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와 동별대표자는 A가 동별대표자 선출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 해촉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게시하였습니다.

 

입주자 1/3 이상이 동의하였습니다. 관리소장에 대한 해촉을 위한 서면동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A를 포함한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 해촉되었습니다.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2021년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현재 활동 중입니다.

 

 

A의 주장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해촉은 무효이다. 해촉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세대방문의 방식으로 동의절차가 이루어졌다.

 

입주자대표회의 본안 전 항변

 

선거관리위원 전원을 해촉할 권한은 관리소장에게 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무관하다.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 임기는 이미 도과하였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법원판단입니다.

 

동별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의 무효 또는 부존재 등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결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자격을 다투는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 적격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이다.

 

이미 만료된 제5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해촉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확인의 이익이 없다. 부적법하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2021년 3월 18일 제6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를 하면서 결격대상자에 대한 참가자격을 제한하였다가, 2021년 3월 31일 위 참가자격 제한 대상자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사람”으로 변경하였다.

 

A도 제6기 선거관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A의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합64469 해촉결의무효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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