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재 아파트 사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 중 1위로 득표한 A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A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입주민 중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결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공고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1위 득표를 한 A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입주민 중 일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A를 일부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한다.
선거공고만으로 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후보자등록기간, 투표일시, 투표방법, 당선자결정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선거공고는 단순한 착오로 판단된다. 당선인 결정 과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에도 부합한다.
참고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부분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990 불공정거래로당선된입주자대표당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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