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반수 찬성 없어도 회장 당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과반수 찬성 없어도 회장 당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변호사에세이

과반수 찬성 없어도 회장 당선?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김학재 변호사

부천 소재 아파트 사건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아파트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후보자들 중 1위로 득표한 A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A는 과반수 찬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입주민 중 일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정에 위반하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결정한 것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위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공고에서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그 투표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고 1위 득표를 한 A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습니다.

 

입주민 중 일부는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에서 한 당선인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공동주택선관위는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최고득표자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들 중 1위 득표를 한 A를 일부자대표회의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고, 이러한 판단은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 부합한다.

 

선거공고만으로 위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후보자등록기간, 투표일시, 투표방법, 당선자결정 방법 등을 변경할 수 없다.

 

선거공고는 단순한 착오로 판단된다. 당선인 결정 과정은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과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내용에도 부합한다.

 

 

참고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은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부분에서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전체 입주자 등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고,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가합990 불공정거래로당선된입주자대표당선무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