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아파트 선거 방해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홧김에 아파트 선거 방해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세이

홧김에 아파트 선거 방해했다가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김학재 변호사

A는 동대표 선거를 무산시키기 위해서 아파트 공고문을 떼어냈다.

 

B는 방문투표를 진행 중인 선거관리위원에게 <야! 너는 선거위원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냐?>라고 소리치고, 성명불상의 주민에게는 <이 투표는 무효다.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투표를 가로막아 선거인명부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방문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C는 선거관리위원에게 <가짜가 위원도 아니면서 왜 선거하고 다니냐? 위원장도 아닌데 왜 선거하고 다니냐? 하지 말아라!>라고 소리쳤다. 성명불상의 주민에게 <투표하지 마세요! 이거 가짜가 하는 거니까 투표하지 말고 나중에 진짜 투표할 때 그때하세요. 위원장이 아닌데 위원장 행세하고 다니니까 투표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여, 방문투표가 진행되지 못하게 하였다.

 

A,B,C는 위와 같은 행위를 수 차례 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되었다.

 

A는 벌금 2백만 원, B, C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정401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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