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이 불법이면 입주자대표회장 해임도 무효일까?
선관위 구성이 불법이면 입주자대표회장 해임도 무효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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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구성이 불법이면 입주자대표회장 해임도 무효일까? 

김학재 변호사

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A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이 제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해임안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해임이 결정되었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권한 없는 사람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회장해임안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도 무효라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결의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 각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A의 회장 해임 결정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626 선거관리위원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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