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다. A에 대한 회장직 해임안이 제출되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해임안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하였다. 원고의 해임이 결정되었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 권한 없는 사람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하자 있으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한 회장해임안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도 무효라고 주장할 생각이었다.
A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한 결의가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 각하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A의 회장 해임 결정을 해결하는데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 부적법하다.
창원지방법원 2018가합626 선거관리위원회결의무효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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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재 변호사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