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나이 몰랐다 주장이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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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나이 몰랐다 주장이 어려운 이유 

유진명 변호사

1. 핵심은 ‘몰랐느냐’가 아니라 ‘의심했느냐’입니다

이 유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말 몰랐는지”가 아니라, 미성년자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입니다. 법원은 확정적으로 알았을 때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느끼면서도 그대로 진행한 경우(미필적 고의)까지 고의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는 몰랐다”는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시 상황에서 일반인이 보기에 의심이 들 만한 요소가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됩니다.


2. 프로필·말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채팅앱, SNS, 조건만남 등 비대면 환경이 자주 문제 되는데,

  • 프로필에 성인으로 표시되어 있었는지

  • 상대방이 “성인이다”라고 말했는지

이 정도 사정만으로는 방어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이미 이러한 환경에서 연령이 허위일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국 실제 만남 이후의 확인 여부로 판단이 넘어갑니다.


3.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확인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면 이후에는 기준이 더 엄격해집니다.


외모, 말투, 행동, 대화 내용 등에서 조금이라도 미성년자로 보일 여지가 있었다면,

  • 신분증 확인

  • 구체적인 나이 확인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적 행위로 나아간 경우, 법원은 이를 위험을 인식하고도 감수한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결국 “확인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고의 인정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4. 오히려 ‘여러 번 물어봤다’는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미성년자인지 몇 번이나 물어봤다”는 부분인데,

실무에서는 이게 오히려
→ “그만큼 의심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확인 없이 진행했다”
는 방향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의심의 존재 자체를 입증하는 정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5. 객관적 자료가 ‘성인 오인’ 주장을 무너뜨립니다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 CCTV

  • 통화·메신저 내용

  • 현장 경찰관 진술

  • 외모·행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

이런 자료들입니다.

특히 피해자가
→ 외형상 매우 어려 보이거나
→ 대화에서 학생 신분이 드러나거나
→ 미성년 관련 표현이 등장하는 경우

“성인으로 믿었다”는 주장은 사실상 설득력을 잃게 됩니다.


6. 반대로 무죄가 나오는 경우는 구조가 명확합니다

예외적으로 방어가 가능한 경우는

  • 접촉 시간이 매우 짧고

  • 외형·대화상 미성년 의심 정황이 없으며

  • 확인할 현실적 기회도 부족했던 경우

처럼 의심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설명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만 “몰랐다”는 주장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

이 사건 유형에서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이 어려운 이유는 단순합니다.


법원이 보는 기준이
→ “몰랐는지”가 아니라
→ “의심 가능성을 인식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피고인의 말이 아니라
외모·대화·행동·확인 노력 유무 같은 객관적 정황의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이 쟁점은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상황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증거로 설득력 있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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