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거침입 판단의 기준은 ‘허락 여부’가 아니라 주거의 평온 침해입니다
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19조에 따라 성립하며, 단순히 “들어갔는지”가 아니라 그 출입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쳤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대법원 2021도15507은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이 열려 있었거나 과거에 출입 경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출입 경위·시간·목적·행동이 종합적으로 ‘불안감이나 위협’을 유발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출입 거절 이후 재출입은 가장 전형적인 위험 유형입니다
과거에 자유롭게 드나들던 관계였더라도, 명확하게 출입을 거절당한 이후 다시 들어가는 순간부터 법적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컨대 연인 관계가 종료된 뒤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재방문하거나, 연락을 거부당한 상태에서 찾아가는 경우에는 더 이상 승낙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경우 과거 관계보다 ‘현재의 거부 의사’가 훨씬 강하게 작용합니다.
3. 비밀번호·출입수단을 알고 있다는 사정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나, 이전에 전달받은 출입수단을 이용해 들어가는 경우가 자주 문제됩니다. 그러나 이는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정일 뿐, 들어가도 되는 권한이 있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심야 시간에 사전 연락 없이 출입하거나, 갈등 관계에서 상대방 주거지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통제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우회한 행위로 평가되어 주거침입 성립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열린 틈’을 이용한 출입도 묵시적 승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공동현관이 열려 있는 순간을 이용해 따라 들어가는 행위 역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그러나 공동주택은 기본적으로 외부인 통제가 예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열린 상태를 이용한 출입을 곧바로 허용된 출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찾아가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 틈을 이용했다면, 이는 우연한 출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침입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5. 경비원 또는 제3자의 출입 허용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경비원이 문을 열어주었다는 사정도 흔히 주장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경비원의 역할은 통상 거주자의 승낙을 전제로 출입을 보조하는 범위에 그치며,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에 반해 외부인을 들일 권한까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비실을 통해 우회 출입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의사를 회피한 출입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주거 주변에서의 대기·감시 행위도 침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부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공동현관·복도·계단 등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특정 세대를 관찰·촬영하는 행위도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특히 피해자를 따라 건물 내부로 진입하거나, 현관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는 심리적 압박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평가되어 주거침입 성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 현관문 등 전용부분에 대한 직접적 시도는 매우 불리합니다
공용부분을 넘어 세대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문을 열어보는 시도까지 나아간 경우에는 침입 인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단순 접근을 넘어 실질적으로 주거 내부에 대한 지배를 시도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8. 거부 의사 이후 체류는 ‘퇴거불응’까지 문제됩니다
출입 자체뿐 아니라, 이미 들어간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계속 머무르는 경우에는 별도로 퇴거불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하게 형법 제319조에서 규율되며, 단순 출입보다 책임이 가중되는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9. 실무상 핵심은 ‘현재 시점에서의 정당한 출입 근거’입니다
주거침입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포인트는, 과거의 관계나 형식적인 출입 가능성이 아니라 “그 시점에 정당하게 들어갈 수 있었는지”입니다. 출입 목적이 사적인 감정, 갈등, 추적, 압박에 기반한 경우라면, 대부분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공동주택 구조에서는 공용부분 역시 보호 범위에 포함되므로, 단순히 “집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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