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에서 ‘회사 이익’ 주장과 방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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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서 ‘회사 이익’ 주장과 방어 한계 

유진명 변호사

1. 업무상배임죄에서 ‘회사 이익’ 주장이 자주 나오는 이유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자신이나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회사 사건에서는 임원이나 실질 경영자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 측에서는 흔히 “개인적으로 챙기려던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위해 한 결정이었다”는 취지로 방어하게 됩니다. 실제로 기업 경영은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므로,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배임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말로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회사 이익을 명분으로 특정인이나 계열사, 대주주를 위한 자금 지원이나 위험 이전을 한 것인지를 매우 엄격하게 들여다봅니다. 결국 “회사 이익”이라는 말 자체보다, 그 결정을 내릴 당시의 정보·절차·합리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2. 법원이 보는 기본 판단 구조

업무상배임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임무위배와 손해, 그리고 고의입니다. 여기서 임무위배는 단순히 회사에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법령·계약·신의칙상 기대되는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손해는 현실적인 손실만이 아니라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일부 회수가 되었거나 결과적으로 손해가 줄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거나 “나중에 회수되었다”는 사후적 주장만으로는 방어력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결국 의사결정 당시 기준으로 보아, 회사가 감수한 위험이 합리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었는지를 먼저 봅니다.

3. 경영판단 항변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

실무상 가장 중요한 방어논리 중 하나가 이른바 경영판단 항변입니다. 그러나 이 항변은 막연히 “경영은 원래 위험하다”거나 “대표이사의 재량이었다”는 식으로 주장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경영판단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검토하였는지, 그 판단이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을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정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는지를 함께 봅니다. 결국 절차와 자료가 핵심입니다. 재무자료 검토 없이 자금을 지원했다거나, 상대방의 변제능력에 대한 검토 없이 담보도 받지 않고 지급보증이나 대여를 했다면, 사후적으로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해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4. ‘회사 이익’ 방어가 특히 잘 통하지 않는 대표 유형

실무에서 “회사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주장이 가장 약하게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부실 계열사나 특정 관계인을 위한 무담보 자금지원입니다. 상대방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했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담보도 받지 않고 거액을 지원했다면 이는 회사 자산을 사실상 외부로 유출한 것에 가깝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룹 전체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항변도 한계가 큽니다. 법원은 개별 회사는 독립한 법인이라는 점을 전제로 보기 때문에, 그룹 이익이 곧바로 해당 회사 이익으로 동일시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저가양도·고가매입 구조도 매우 위험합니다. 자산이나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불리하게 처분하거나 반대로 고가로 매입한 경우, 회사에 명백히 불리한 거래라는 점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이 경우 외부평가, 이사회 검토, 가격 산정 자료 등이 없다면 “전략적 필요”나 “장기적 이익”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도 자주 문제됩니다. 회사가 직접 현금을 내준 것이 아니더라도, 제3자의 채무를 위해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을 선 경우, 채무불이행 시 회사가 위험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법원은 이런 구조에서 위험 부담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수수료도 없고 담보도 없고 회수 구조도 불분명하다면, “회사 이익을 위한 거래였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5. ‘결과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있었다’는 주장의 한계

피고인 측에서 자주 하는 주장 중 하나가 “결과적으로 회사가 손해를 보지 않았다” 또는 “나중에 정산되어 문제없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업무상배임은 결과범으로만 보지 않고, 손해 발생의 위험 자체를 포함해 평가하기 때문에 이 주장은 생각보다 방어력이 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에는 담보도 없이 거액 자금을 빌려주었지만 이후 일부 회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당시 회사가 감수한 위험이 과도하고 합리적 통제가 없었다면 배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의 초점은 결과론이 아니라, 그 결정을 내릴 당시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절차를 거쳐 판단했는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6. 방어에서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

업무상배임 사건에서 실제로 의미 있는 방어를 하려면, 우선 의사결정 당시 존재했던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 담보가치 평가자료, 상환계획서, 외부 자문, 검토보고서 등은 모두 중요합니다. 단순히 “검토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무엇을 검토했고 왜 그 결론에 이르렀는지 남아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절차 준수 여부입니다.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이해상충 통제가 이루어졌는지, 내부 규정상 필요한 승인 절차를 밟았는지, 사후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등이 모두 임무위배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특히 대표이사 단독 판단으로 밀어붙인 거래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형사책임으로 연결될 위험이 커집니다.

또 하나는 대가와 보상 구조입니다. 지급보증, 담보제공, 자금지원 사건에서는 회사가 부담한 위험에 상응하는 반대급부가 객관적으로 설계되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런 보상 없이 특정인을 위해 회사가 위험만 부담했다면, “회사 이익” 주장은 사실상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마지막으로, 그룹 전체 이익 논리의 한계를 정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룹 차원의 논리를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해당 회사 입장에서 어떤 구체적 이익이 확보되었는지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열사 지원이 곧 그룹 안정이고, 결국 회사에도 좋다”는 식의 추상적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회사의 회수 가능성, 사업상 실익, 위험 통제 구조까지 드러나야 방어 논리가 살아납니다.

7. 정리

업무상배임죄에서 “회사 이익을 위한 판단이었다”는 주장은 분명 중요한 방어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정보 수집, 합리적 검토, 절차 준수, 회사 고유이익의 확보가 전제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막연한 선의 주장보다, 그 당시의 자료와 의사결정 구조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결국 회사 이익 주장은 결과를 좋게 포장하는 사후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의사결정 당시 기준에서도 납득 가능한 경영판단이었다는 점이 보여져야 비로소 방어 논리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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