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마포 이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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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마포 이혼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사실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마포 이혼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이혼전문변호사 신예원입니다.

최근 전통적인 가족관이 변화하고 주거 혜택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혼인신고를 미룬 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영위하는 ‘사실혼’ 형태의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거와는 달리, 사실혼은 법적으로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관계가

해소되는 시점에서 재산분할이나 법적 지위를

두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죠.


1. 사실혼과 단순 동거,

무엇이 다른가요?

법률혼 중심의 우리 민법 체계에서도

사실혼은 단순 동거와 엄격히 구분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주관적 요건:

부부로서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2️⃣객관적 요건:

가족 질서상 사회적으로

승인될 수 있는 혼인 생활의 실체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게 되며,

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2. 사실혼, 재산분할 해야 할까?

사실혼 해소 시 가장 큰 쟁점은

단연 '재산분할'입니다.

재산은 귀속 형태에 따라

👌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각자의 고유재산 (특유재산)

혼인 전부터 가졌던 재산이나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각자의 소유입니다.

다만, 법률혼과 달리 사실혼에서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의 공동유산 (공유재산)

공동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등 공동의 수입으로 구입한 물건은 공유로 간주하며,

해소 시 지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공유재산 (재산분할의 핵심)

명의는 남편 혹은 아내 일방으로 되어 있지만,

혼인 중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실혼 기간 중 가사 노동이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했다면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3. 사실혼의 신분상 효과와 한계

사실혼 부부 역시 민법 제826조에 따라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를 집니다.

만약 일방이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고

외도를 하거나 부양 의무를 위반했다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 주의해야 할 법적 한계

✔️친족 관계 미형성: 상대방의 혈족과 인척 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성년의제 불가: 미성년자가 사실혼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년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중혼 금지 미적용: 사실혼 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법률혼을 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실혼은 법률혼처럼

서류(혼인관계증명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사실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결혼식 사진, 청첩장, 가족 행사 참여 기록,

공동 생활비 지출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해소는 법률혼보다

증명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 종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부당하게 재산분할 권리를 침해받고 계신다면

수많은 가사 사건을 해결해 온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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