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헌터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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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 피해, 이렇게 대응하세요 

하진규 변호사

통매음 헌터란?

오픈채팅·랜덤채팅·소개팅 앱 등 온라인 채팅 서비스에서 상대방에게 야한 말이나 성적인 사진·영상을 유도한 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통매음 헌터' 라고 합니다.

매년 일정 수를 유지하다가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활동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

초기 통매음 헌터들은 랜덤채팅 프로필에 "큰 거 보여줘" 같은 문구를 버젓이 올려두거나 대화 중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수법이 한층 교묘해졌습니다.

  • 직접 유도 대신 우회 표현 사용 : "맛있는 거 보고 싶어?", "큰 거 볼래?" 같은 중의적 표현으로 상대가 먼저 성적인 사진·발언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 합의금 요구도 간접적으로 : 예전처럼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대신,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피해자 스스로 먼저 돈 이야기를 꺼내도록 유도하는 패턴이 늘고 있습니다.


반드시 고소 전 합의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상대가 통매음 헌터라 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한 경우라면 고소 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성기 사진 전송 : 유도 여부와 관계없이 전송 사실 자체가 통매음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음란한 음성 메시지 전송 : 자위 행위 소리, 신음 소리 등이 포함된 음성 메시지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야한 동영상 전송 : 상대가 헌터임이 명백하더라도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모·가족에 대한 성적 발언 : 지나치게 노골적인 발언도 고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가 필요한 분들

고소를 당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라면 더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1. 공무원·공기업 재직자·교직원 : 고소를 당하는 순간 직장에 통보가 가며, 이후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고소 사실과 처분 결과까지 통보되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2. 전과가 없는 분 : 고소 자체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가 따르고, 유죄 인정 시 성범죄 전과자가 됩니다.

  3. 정신적 고통이 심한 분 : 일상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비용이 들더라도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 헌터를 내쫓는 것도 가능합니다

헌터의 협박을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합의금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경우라면 합의 없이 대응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 발언 수위가 경미하거나 애매한 경우

  • 상대방의 유도 정황이 지나치게 뚜렷한 경우

  • 성적 목적보다 상대를 놀리려는 맥락이 명확한 경우

전문가가 대리인으로 개입하면 헌터의 90% 이상이 고소 없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헌터로부터 고소 협박을 받았을 때 다음 행동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사과문 작성 : 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 섣불리 돈 먼저 보내기 : 한 번 돈을 보내면 추가 요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심한 경우 수천만 원까지 뜯기는 사례도 있습니다.

  • 직접 합의 진행 : 법적 효력이 없는 합의서가 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 수준은 어느 정도?

고소 전 합의 기준으로 통상적인 합의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미한 발언 : 100만 원 내외

  • 음란 음성 메시지 : 200~300만 원 내외

  • 성기 사진 : 100만 원~500만 원 (사안에 따라 다름)

고소 이후 합의로 넘어가면 통상 300~5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조기에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통매음 헌터의 협박을 받고 있거나 실수로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신 경우라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 없이 안전하게 일상으로 돌아오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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