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되는 경우와 접근금지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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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연락하면 2차 가해가 되는 경우와 접근금지 실무 

유진명 변호사

1. 피해자와의 연락이 항상 문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의 종류와 연락 방식에 따라 매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언제나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연락의 목적, 횟수, 내용, 전달 방식, 피해자의 거부 의사 유무에 따라 그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거나, 수사기관 또는 법원이 접근·연락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둔 상태라면, 그 이후의 연락은 단순한 사과나 해명 시도라는 주장만으로 방어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스토킹행위, 협박, 보복성 접촉, 2차 가해 정황으로 해석되어 새 범죄가 추가되거나 기존 사건 양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스토킹,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특히 이 부분이 민감합니다. 법과 실무는 피해자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마주치거나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오해를 풀어보려 했다”거나 “합의를 부탁하려 했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접촉 자체가 절차의 보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락의 명목이 아니라 피해자 입장에서 불안·공포·압박으로 받아들여질 구조였는지입니다.

2.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반복 연락은 스토킹 또는 2차 가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자에게 한두 번 연락했다고 해서 무조건 스토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계속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텔레그램 메시지, 제3자를 통한 전달 등을 시도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실무상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연락”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은 단순 방문뿐 아니라 전화·문자·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 행위 자체를 규율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비대면 연락만으로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과하려고 했다”, “합의를 제안하려고 했다”, “변명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사정은 가해자 입장의 설명일 뿐이고, 실무에서는 그보다 피해자가 그 연락을 원했는지, 이미 거부했는지, 반복 여부가 있는지, 내용상 압박이 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미 차단하거나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한 상태에서 다시 연락을 시도하면, 그것만으로도 2차 가해 내지 스토킹 평가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고소취소, 진술번복, 선처 요청을 직접 요구하는 연락은 가장 위험한 유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행위 중 특히 위험한 것은 고소를 취소해 달라, 진술을 바꿔 달라,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써 달라는 취지의 직접적인 요구입니다. 이런 연락은 단순한 합의 시도가 아니라, 피해자의 수사상·재판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로 보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협박적 요소가 섞이면 별도의 형사책임 문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말한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진술 변경을 요구한 경우”, “피해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며 압박한 경우”는 매우 불리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이런 유형은 재판부가 양형을 볼 때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히 새 범죄가 성립하느냐를 넘어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압박을 가했다는 사정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위해 연락한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직접 연락의 내용이 고소 유지 여부나 진술 내용에 영향을 주려는 구조였다면, 실무상 방어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4.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하지 않는 것’ 자체가 기본 원칙에 가깝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피해자 보호의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고, 특히 미성년 피해자나 취약한 피해자의 경우 그 보호 필요성이 더 강하게 인정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단지 민감한 행동이라는 정도를 넘어서 절차 전체의 피해자 보호 취지에 배치되는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도 성범죄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 대신 피해자 측 변호사 또는 수사기관을 통한 간접적 전달 방식이 권고됩니다. 다시 말해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사과하고 싶다”, “합의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안과 압박을 주는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일수록 “좋은 뜻의 연락”이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직접 접촉은 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5. 접근금지는 사건 유형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작동하고, 위반 시 별도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접촉을 제한하는 제도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구조가 다르고, 위반 시 제재 방식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스토킹 사건의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가정폭력 사건의 긴급임시조치·임시조치·피해자보호명령, 그리고 형사재판 단계의 보석조건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이 진행되는 단계마다 이 조치들이 중첩되거나 순차적으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는 경찰이 긴급한 경우 먼저 100미터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같은 조치를 하고, 이후 검사를 거쳐 법원에서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퇴거, 접근금지, 연락금지 조치가 법원 명령 형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라 하더라도 보석이 허가된 경우에는 법원이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보석조건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접근금지는 특정 법률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성격에 따라 다층적으로 작동하는 실무 장치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6.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에서의 연락·접촉은 ‘합의 목적’이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실무상 가장 위험한 오해 중 하나가 “피해자도 만나겠다고 했으니 괜찮다”거나 “합의를 위해 한 번 연락한 것이라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미 접근금지·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져 있다면, 그 이후의 접촉은 단순한 민사적 합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의 명령 또는 경찰·검사의 보호조치를 위반하는 문제가 됩니다.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나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보석조건은 각기 별도의 법적 효력을 갖고 있어, 위반 시 새로운 처벌 또는 보석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실무에서는 피해자가 나중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다”거나 “동의했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이 언제나 위반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과 조치 종류에 따라 조문 구조가 다르고, 특히 피해자보호명령이나 보석조건처럼 피해자 의사만으로 해제되거나 정당화되지 않는 영역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이미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연락을 받아주었다는 사정만 믿고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7. ‘합의하려면 직접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은 실무상 가장 먼저 버려야 합니다

가해자 측에서는 사건을 빨리 정리하고 싶은 마음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거나 합의 의사를 전달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 방식이 가장 사고가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직접 연락 자체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그 순간부터 기존 사건과 별도로 2차 가해, 스토킹, 합의 강요, 협박 정황이 붙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사건, 특히 성범죄·스토킹·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직접 연락하지 않고, 피해자 측 변호사 또는 공식 채널을 통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형사책임과 양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전략입니다. 피해자에게 전달할 말이 있더라도, 당사자가 직접 보내는 문자 한 통은 이후 기록에 남아 재판에서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을 통한 전달은 최소한 압박 의도 없이 절차적으로 정리된 접촉 시도라는 형식을 갖출 수 있어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8. 실무상 체크포인트는 ‘현재 조치가 있는지’와 ‘직접 연락이 필요한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사건에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보석조건 중 어떤 것이 걸려 있는지입니다.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부터 시도하면, 본인은 단순한 합의 시도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는 별도 위반행위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피해자가 이미 연락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차단이나 신고가 있었는지, 과거 연락이 불안·공포 유발로 해석될 만한 구조였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결국 피해자와의 연락은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고 가볍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사건 진행 중에는 직접 연락이 양형에 불리한 2차 가해 사정, 새 범죄 성립 가능성, 접근금지 위반 문제로 한꺼번에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실무에서는 먼저 직접 연락을 멈추고, 가능한 공식적·간접적 경로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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