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피고인 A는 시외버스 운전기사로서 2019년 8월경 오후 8시 무렵, 안양시에 위치한 버스 차고지 내 주차장에서 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해당 장소는 운전기사들이 주차 후 도보로 이동하는 구역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우회전을 하다가 버스 우측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E를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넘어졌고, 이어 발생한 차량 역과로 중상을 입어 같은 날 오후 10시경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버스 차고지 내에서 운전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결론
법원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고,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이는 본 사건의 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점
차량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 회복이 일정 부분 이루어진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입니다.
그 결과 본 사안은 운전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중대한 인명 피해로 이어진 사안에서
양형 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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