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장손에게 유언대용신탁으로 아파트를 물려주자, 상속인이 장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피상속인이 장손에게 유언대용신탁으로 아파트를 물려주자, 상속인이 장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피상속인이 장손에게 유언대용신탁으로 아파트를 물려주자, 상속인이 장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

서****

원고는 피상속인의 자녀 중 한 명으로, 피상속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은행과 유언대용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사후수익자를 장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망인이 사망하고, 피고는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 및 생명보험금 수령으로 특별수익을 하여 원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는 이유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에 사후수익자로 지정된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을 받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되는지, 아니면 사인증여에 준하여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

2. 망인이 피고와 다른 손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에 따라 망인 사망 후 수령한 생명보험금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망인 사망 후 이 사건 부동산 금고에서 발견된 현금이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망인의 배우자의 재산이 혼재되어 있어 특정할 수 없는지 여부

4. 망인이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을 포기하기 전에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및 자녀들이 분배받은 사망한 자녀의 상속재산이 망인의 생전증여로서 자녀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5. 망인의 일기장에 기재된 다른 자녀들에 대한 현금 등 증여내역이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6.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물반환이 가능한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유언대용신탁의 사인증여 준용 및 유류분 기초재산 산입 여부에 관하여,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이 사인증여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하고, 민법 제562조에 따라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은 망인이 사망한 때 피고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대한 수익권을 취득하게 하는 것으로(신탁법 제59조 제1항 제1호), 수익자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의 신탁행위에 근거하여 이익을 얻으므로 이는 민법 제562조가 정한 사인증여와 유사하고,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가 사후수익자로 지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자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제1항은 신탁재산이 실질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때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사건 유언대용신탁에 의하면 망인이 생존하는 동안에는 망인이 신탁재산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이익을 향유하였으므로, 망인이 사망한 때 비로소 망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보험계약자가 생존하는 동안 보험금을 사실상 지배할 수 없는 생명보험계약과 구별되므로, 유언대용신탁의 사후수익자 지정행위를 생명보험계약에서의 보험수익자 지정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생명보험금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피상속인이 제3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사망하여 수익자가 생명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때 이미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증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발생 전에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이상 그 후에 피대습인의 사망이라는 조건 성취에 따라 생명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그 보험금은 대습상속인이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4. 6. 13.자 2024스525, 526 결정).

재판부는 망인이 피고와 다른 손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것은 각 계약체결일이 사망하기 수년 전으로서, 이는 망인에 대한 상속개시 전 1년 내에 행하여졌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따라서 위 생명보험금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금고 현금의 적극적 상속재산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재판부는 망인은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수십년간 이 사건 부동산의 금고 및 그 안의 재산을 점유·관리하여 왔다는 점을 근거 등을 종합하여 현금을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였습니다.

4. 망인의 상속포기 효력 및 자녀들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의 현상 또는 그 성질을 변하게 하는 사실적 행위 및 재산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법률적 행위를 포함하나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4다50913 판결 참조).

재판부는 망인이 상속포기 심판 고지 이전에 사망한 자녀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 및 자녀들이 분배받은 먼저 사망한 자녀의 상속재산이 망인의 생전증여로서 자녀들의 특별수익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5. 망인의 일기장에 기재된 현금 등 증여내역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관련하여, 재판부는 증여내역들은 대부분 망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이전에 이루어진 것들인데, 당시 망인은 가정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시 현금 등을 증여한 자가 망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른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의 일기장에 기재된 자녀들에 대한 현금 등 증여내역을 모두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6. 유류분권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등 참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정식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