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상간소송] 5천만원 청구를 1천만원 방어한 성공사례
✅[2차 상간소송] 5천만원 청구를 1천만원 방어한 성공사례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2차 상간소송] 5천만원 청구를 1천만원 방어한 성공사례 

장두식 변호사

위자료 4천만원 방어

수****

1. 사건의 경위

상간소송의 특징상, 1차 상간소송을 진행한 뒤, 2차 상간소송 진행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1차 상간소송을 통하여 위자료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만남을 지속하는 경우 혹은 합의서 작성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상간소송 소장을 받은 피고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단순히 1차 상간소송 이후 술 자리를 한 번만 가졌거나 가볍게 연락만 주고받은 상황인데 원고는 무제한으로 상간소송을 제기하면서 괴롭히겠다는 말을 합니다.

2. 의뢰인의 입장

원고가 2차 상간소송으로 주장한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상간소송이 끝났음에도 피고와 남편은 외부에서 만나 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시며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통상의 경우, 원고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관계를 끝내는 것이 일반적인데 1차 상간소송 판결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고도 계속 만남을 지속하고 있으므로 2차 상간소송의 위자료로 5천만 원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뢰인은 한 번 만나서 식사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더 이상의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며, 5천만원 청구도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하여 장두식 변호사에게 2차 상간소송 방어 소송을 의뢰했습니다.

3. 장두식 변호사의 조력

저는 1차 상간소송 이후 부부 사이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2차 상간소송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으며, 견해를 달리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증거로 제출된 두 사람의 만남은 1회에 불과하므로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 배우자는 1차 상간소송 진행 이후 이미 집을 나와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부정행위와 원고 부부관계 파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원고가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 피고 부부도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으며 원고는 오로지 객관적인 증거 없이 피고에 대한 복수심으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하여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원고 배우자는 1차 상간소송 이후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 원고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여러 차례 주장하였고,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확인서도 제출하였습니다.

4. 판결문 공개

이혼소송, 상간소송의 경우 관련 사건 진행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검토 후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