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지분은 저희가 더 많이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총회장에 들어가니까 이야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상장사 소액주주 연대 대표분이 총회 직후에 찾아와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전에 위임장도 충분히 받아 두셨고, 참석 주주 수로 보면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막상 개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의장석은 회사 대표이사가 잡고 있었고, 진행 도중 의결권이 제한되는 과정에서 아무도 효과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 측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총회의 의장을 누가 맡느냐입니다.
의장이 가진 권한은 생각보다 큽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회의 진행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의장권을 가진 측은 실무적으로 개회 시점을 정하고, 발언 허가를 판단하고, 위임장의 유·무효를 1차적으로 선별하고, 의결권 수를 인정하거나 제한하고, 표결 방식과 결과를 선언합니다. 이 판단들이 뒤에 소송으로 다투어지더라도, 당일 총회의 흐름 자체는 의장이 끌고 갑니다.
회사 측이 의장석을 잡고 있는 총회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들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채 주주 일부의 의결권 수가 대규모로 제한됩니다.
소수주주 측이 모은 위임장이 "중복위임"이라는 사유로 무더기로 무효 처리됩니다.
개회가 수 시간 지연되는 동안 소수주주 측 참석자의 체력과 집중력이 소진됩니다.
정작 개회가 된 뒤에는 주주들의 발언이 거의 허용되지 않은 채 안건이 속전속결로 표결에 부쳐집니다.
최근 제가 대리한 상장사 사건에서도, 표결에서 찬반 의결권 차이는 66만 주 수준이었는데 이른바 '제한된' 의결권 수가 1,000만 주를 넘었습니다. 의장이 누구냐에 따라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구간이 그만큼 넓었다는 뜻입니다.
법원의 소집허가를 받아 소수주주 측이 직접 총회를 여는 경우, 상법은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법원의 직권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제366조 제2항). 신청취지에 "임시의장 선임의 건" 을 함께 기재하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의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적어 두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하급심 결정 중에는, 대표이사에게 의장을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신청인 측 인물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한 사례들이 확인됩니다.
"회사가 총회를 열어 준다"가 안심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소수주주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 회사 측에서 종종 이런 대응을 합니다.
주주제안 안건을 전부 수용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사회 결의로 임시주주총회를 직접 열어 드리겠습니다.
겉으로는 소수주주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은 모습입니다. 이 단계에서 법원은 대체로 "소집허가를 명할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허가신청을 기각합니다. 하급심 결정 중에는, 회사가 안건을 수용해 총회 소집을 결의하면 허가신청의 필요성이 사라진다고 본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총회를 소집하면, 의장은 정관에 따라 대체로 대표이사가 맡게 됩니다. 소수주주 측이 제안한 "임시의장 선임의 건"은 회사가 수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건만 올라가고, 회의장의 통제권은 회사가 그대로 쥡니다.
이 상태에서 열린 총회가 앞서 말씀드린 양상(의결권 대규모 제한, 위임장 무효 처리, 개회 지연)으로 진행되어 주주제안 안건이 모두 부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 측이 스스로 결의방법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할 정도라면, 실질은 "청구된 임시주주총회가 열리지 않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수주주 측은 다시 한 번 소집허가 신청에 나설 수 있습니다. 앞선 기각결정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정(회사가 자인할 정도로 부적법한 총회를 강행한 사정)을 근거로 하는 재신청입니다. 이번 신청의 핵심은 단순히 안건을 다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의장 선임을 소수주주 측에서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법 제366조 요건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제도는 상법 제366조에 근거합니다. 핵심은 세 단계입니다.
첫째, 지분요건.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가진 주주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의 경우 상법 제542조의6 제1항이 적용되어, 6개월 전부터 계속 보유한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1.5%)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제542조의6(소수주주권) ①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는 제366조(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67조에 따른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둘째, 이사회에 대한 서면 소집청구.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도달 사실을 확실하게 남겨 두는 방식을 씁니다.
셋째,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을 때 법원에 소집허가 신청. 이사회가 청구를 받고도 지체 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한 주주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단계를 거쳤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허가해야 합니다. 하급심 결정 중에는 소집허가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법률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집허가 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예외적으로 기각되는 경우는 대체로 지분요건 미흡, 회의목적사항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주지위나 주식귀속에 중대한 분쟁이 있어 의결권 행사 주체 자체가 불분명한 경우 정도입니다.
회의목적사항, 정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집허가 신청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먼저 점검할 부분이 회의목적사항의 적법성입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이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1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 결의로 선임되므로(상법 제389조), 정관에 "대표이사의 선임·해임"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은 회사에서는 이를 회의목적사항으로 삼아 소집허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도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2. 4. 19.자 2022그501 결정).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소수주주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대표이사 교체, 이사 해임, 신규 이사 선임, 감사 해임·선임 등)가 상법 또는 정관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대표이사 교체가 목적이라면, 직접적인 '대표이사 해임' 안건 대신 이사진 교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또한 회의목적사항은 "무엇을 결의할 총회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정관변경 안건을 올리면서 구체적 개정안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이사·감사 선임 안건을 올리면서 후보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기각·각하된 하급심 사례들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성명,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까지 별지에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허가를 받은 다음에 놓치기 쉬운 지점들
소집허가 결정이 떨어졌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실무상 자주 문제 되는 지점들을 짚어 드립니다.
상당한 기간 내 소집 의무. 법원이 소집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수주주는 소집의 목적에 비추어 상당한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총회가 소집되지 않으면 소집허가결정에 따른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소멸합니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6다275679 판결). 상당한 기간이 경과했는지는 소집허가결정이 내려진 경위, 결정일과 실제 소집 시점 사이의 시간, 사정의 변경 여부, 뒤늦게 소집된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회의목적사항 범위의 엄격한 준수. 법원으로부터 허가받은 회의목적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결의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예컨대 '신임 이사의 선임'을 회의 목적으로 허가받았는데 별도 허가 없이 감사 선임 결의를 한 경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안건 설계 단계에서부터 "총회에서 반드시 결의되어야 할 사항"을 폭넓게 포함시켜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분요건의 '유지' 문제. 상장사 특례의 경우, 6개월 이상 보유라는 요건을 소집청구 시점뿐 아니라 법원의 결정 시점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실무 판단이 반복됩니다. 주식을 매도해 지분율이 요건 아래로 떨어지거나, 주식 귀속에 중대한 분쟁이 걸려 있어 의결권 행사 주체가 불분명해지면 신청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소집허가 이후 이사회의 소집권한 제한. 소수주주가 법원으로부터 소집허가 결정을 받아 총회 소집 권한을 갖게 되면, 그 총회의 회의목적사항과 동일한 안건에 관하여는 회사 이사회의 소집권한은 원칙적으로 상실된다고 본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 측이 "같은 안건으로 우리가 먼저 총회를 열겠다"는 식으로 나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신청 인용 결정에 대한 불복. 소집허가를 인용한 결정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항고로 다툴 수 없고, 민사소송법상 특별항고만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 4. 30.자 90마672 결정). 실무적으로는 회사 측이 결정 자체를 흔들기는 어렵고, 총회 진행·결의 효력을 본안·가처분으로 다투는 국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면 좋은 것들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면 일정이 하루 단위로 움직입니다. 그 전에 아래 항목들을 미리 확인·확보해 두시면 실제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 증빙—예탁결제원 소유자증명원, 증권사 잔고증명, 보유내역 출력물 등을 6개월 전 시점부터 연속적으로 확보합니다. 상장사에서는 이 연속성을 증빙하지 못하면 요건 자체가 흔들립니다.
이사회에 보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선임하려는 이사·감사 후보의 성명,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근 3년간 회사와의 거래내역까지 별지로 첨부합니다. 발송은 내용증명 우편으로, 도달 사실은 우체국 배송조회 기록으로 확보해 둡니다.
소집허가 신청취지에 의장 선임을 함께 기재합니다. 회사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는 것이 부적절한 사정을 함께 소명하면서, 특정 인물(실무상 대리인 변호사 또는 소수주주 연대 대표)을 임시의장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주위적·예비적 신청취지를 함께 구성해, 의장 선임까지 받아내는 방안과 안건 허가만 받아내는 방안을 이원화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동신청의 경우 당사자 구성에 주의합니다. 상장사에서 다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면서 특정 1인에게 포괄위임을 주어 단독 신청 형태를 취한 경우,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각하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공동신청인으로 정식 참여시키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주주제안 안건을 전부 수용하겠다"고 하면 소집허가 신청을 취하해야 하나요?
A.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형식적으로 안건을 수용해 이사회 결의로 총회를 소집하면 법원은 통상 소집허가 신청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보아 기각합니다. 그러나 의장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안건만 상정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회사 측이 이미 의결권 제한·위임장 처리 과정에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판단을 해 온 이력이 있다면, 허가신청을 유지하면서 의장 선임을 함께 다투는 전략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결정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Q. 소집허가를 받은 뒤 회사가 먼저 같은 안건으로 총회를 열려고 하면 막을 수 있나요?
A. 하급심 사례 중에는 소수주주가 소집허가를 받은 이상 같은 회의목적사항에 관해서는 이사회의 소집권한이 원칙적으로 상실된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다만 소수주주가 사실상 소집권한을 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사정을 살펴 대응해야 합니다.
Q. 비상장회사에서 3% 지분을 못 모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비상장 소규모 회사에서는 3% 요건이 높은 벽이 되기도 합니다. 소집청구 지분을 완화하는 규정 등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다른 주주와 공동 청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된 경우 계산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어 주식 구성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이미 한 번 소집허가 신청이 기각됐는데, 같은 안건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기각 이유가 "회사가 총회를 소집할 예정이어서 허가의 이익이 소멸했다"는 것이었는데, 실제 열린 총회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결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면, 이는 앞선 결정 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정에 해당합니다. 재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다만 어떤 하자를 어떻게 소명할지가 사안별로 크게 달라지는 지점이라, 총회 직후 녹취록, 검사인 보고서, 공시자료 등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시의장으로 누구를 지정해 달라고 해야 합니까?
A. 실무에서는 소수주주 측의 대리인 변호사 또는 소수주주 연대 대표가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측과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하고, 주주총회 진행 경험 또는 의사진행 규칙에 익숙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단계에서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며
경영권 분쟁에서 소수주주 측이 총회에서 실질적인 결과를 얻으려면, 안건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총회의 의장이 누구인지가 실무적으로는 더 결정적입니다. 상법 제366조의 소집허가 제도는 이 점까지 염두에 두고 설계된 절차이고, 신청취지에 의장 선임 항목을 함께 담아 두는 것이 그 활용법입니다.
회사 측이 "안건을 수용하겠다"는 대응으로 소집허가 신청을 무력화하려는 경우,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사안별 사정에 따라 답이 갈립니다. 회사 측의 과거 주주총회 운영 이력, 쟁점 안건의 성격, 현재 확보된 의결권의 구성, 기존 소송·가처분 진행 상황을 함께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책상 위에서 법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맹조영 변호사는 국내 3대 대형로펌인 세종에서의 경영권 분쟁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상장·비상장사 경영권 분쟁 초기 전략 수립,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작성, 법원 소집허가 신청, 의장 선임 및 총회 진행 지원,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둘러싼 본안·가처분 대응, 이사 해임·선임 안건 설계, 위임장 확보 및 검증 실무 자문까지 사안별 사실관계 분석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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