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승계 후 하자보수비용의 청구
공사승계 후 하자보수비용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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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승계 후 하자보수비용의 청구 

황보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인

“공사 승계 후 하자보수비용의 청구 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다른 업체가 이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 기존 하자까지 승계업체가 보수하는 상황

• 그러나 비용 지급 주체는 불명확

결국 핵심은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법적 구조

✔ 권리 관계

✔ 실무 대응 포인트

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건설업에서 흔한 흐름입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

→ 공사 중단

→ 새로운 업체 공사 승계

이후

• 공사 완료

• 기존 하자까지 보수

여기서 분쟁 발생 하자보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사건 구조입니다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상황 변화

• 원도급사 부도

• 하도급사 공사 승계

• 공사 완료

그리고

• 기존 시공분 하자보수 수행

⚠ 이후 문제

발주자

→ 비용 지급 지연 또는 거부

→ 공탁 / 가압류 요구


핵심 쟁점입니다.

A사(승계업체)

• 공사 완료

• 하자보수 수행

• 비용 발생

B사(발주자)

• 기존 업체 문제 주장

• 지급 책임 회피

핵심 질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한가?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 승계업체는 원래 하자 책임 없음

  2. 발주자의 요청으로 보수 수행

  3. 새로운 법률관계 발생

따라서 비용 지급 책임 = 발주자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 하자 발생 → 기존 시공사

• 보수 수행 → 승계업체

• 보수 요청 → 발주자

👉 책임 귀속

요청한 자 = 비용 부담




직접청구 요건입니다.

✔ 공사 적법 승계

✔ 기존 하자 보수 수행

✔ 발주자의 요청 존재

✔ 보수 완료 및 비용 발생

→ 위 요건 충족 시 전액 청구 가능


법적 핵심 포인트입니다.

승계업체는 기존 하자에 대한 법적 의무 ❌

하지만 발주자의 요청으로 보수 수행 ✔

따라서 기존 계약이 아닌 별도의 채권 발생


실무에서 흔한 오해

“공사를 승계했으니 하자도 무상 보수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 승계 = 공사 진행

✔ 하자 책임 = 별도 문제

결론

무상 보수 의무 없음


권리 구조 비교입니다.

[기존 업체 채권자]

• 공사대금 범위 내 청구

• 권리 제한 있음

vs

[승계업체]

• 발주자 요청 기반

• 별도 채권 발생

• 전액 청구 가능

✔ 핵심

완전히 다른 권리 구조


발주자 거부 시 대응

① 직접 지급 청구

② 발주자 재산 가압류

③ 보수비용 청구 소송

④ 강제집행

중요 포인트 공탁금 가압류는 불필요


⏱ 실무 핵심

지연 = 손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채권자 경합

• 지급 지연

• 회수 실패

대응 전략 초기에 바로 직접청구 진행


✔ 핵심 정리

  1. 승계업체는 하자 책임 없음

  2. 발주자 요청 시 별도 채권 발생

  3. 하자보수비용 전액 청구 가능

  4. 공탁금 가압류 불필요

  5. 거부 시 즉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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