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인
“공사 승계 후 하자보수비용의 청구 주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시공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고 다른 업체가 이를 승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 기존 하자까지 승계업체가 보수하는 상황
• 그러나 비용 지급 주체는 불명확
결국 핵심은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 법적 구조
✔ 권리 관계
✔ 실무 대응 포인트
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건설업에서 흔한 흐름입니다.
기존 시공사 부도
→ 공사 중단
→ 새로운 업체 공사 승계
이후
• 공사 완료
• 기존 하자까지 보수
여기서 분쟁 발생 하자보수비용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
사건 구조입니다
발주자 → 원도급사 → 하도급사
상황 변화
• 원도급사 부도
• 하도급사 공사 승계
• 공사 완료
그리고
• 기존 시공분 하자보수 수행
⚠ 이후 문제
발주자
→ 비용 지급 지연 또는 거부
→ 공탁 / 가압류 요구
핵심 쟁점입니다.
A사(승계업체)
• 공사 완료
• 하자보수 수행
• 비용 발생
B사(발주자)
• 기존 업체 문제 주장
• 지급 책임 회피
핵심 질문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 가능한가?
직접 청구 가능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승계업체는 원래 하자 책임 없음
발주자의 요청으로 보수 수행
새로운 법률관계 발생
따라서 비용 지급 책임 = 발주자
구조를 보면 명확합니다.
• 하자 발생 → 기존 시공사
• 보수 수행 → 승계업체
• 보수 요청 → 발주자
👉 책임 귀속
요청한 자 = 비용 부담
직접청구 요건입니다.
✔ 공사 적법 승계
✔ 기존 하자 보수 수행
✔ 발주자의 요청 존재
✔ 보수 완료 및 비용 발생
→ 위 요건 충족 시 전액 청구 가능
법적 핵심 포인트입니다.
승계업체는 기존 하자에 대한 법적 의무 ❌
하지만 발주자의 요청으로 보수 수행 ✔
따라서 기존 계약이 아닌 별도의 채권 발생
실무에서 흔한 오해
“공사를 승계했으니 하자도 무상 보수해야 한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 승계 = 공사 진행
✔ 하자 책임 = 별도 문제
결론
무상 보수 의무 없음
권리 구조 비교입니다.
[기존 업체 채권자]
• 공사대금 범위 내 청구
• 권리 제한 있음
vs
[승계업체]
• 발주자 요청 기반
• 별도 채권 발생
• 전액 청구 가능
✔ 핵심
완전히 다른 권리 구조
발주자 거부 시 대응
① 직접 지급 청구
② 발주자 재산 가압류
③ 보수비용 청구 소송
④ 강제집행
중요 포인트 공탁금 가압류는 불필요
⏱ 실무 핵심
지연 = 손해
발생 가능한 리스크
• 채권자 경합
• 지급 지연
• 회수 실패
대응 전략 초기에 바로 직접청구 진행
✔ 핵심 정리
승계업체는 하자 책임 없음
발주자 요청 시 별도 채권 발생
하자보수비용 전액 청구 가능
공탁금 가압류 불필요
거부 시 즉시 법적 대응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