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인
“건산법 위반 제재의 제척기간 기산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산법 위반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5년 제척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 계약 체결일 기준인지
📌 공사 준공일 기준인지
이 기준에 따라 과징금 처분 자체가 위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 제척기간 기산점의 법적 기준
✔ 계약체결일 vs 준공일 판단 구조
✔ 실무 대응 포인트
를 사례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이번 사례는 건설 실무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기본 구조
A사는 건축 및 습식공사를 수주한 후 B사에게 재하도급을 주었습니다.
이후
✔ 공사는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지만
✔ 대금정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
결국 B사가 건산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되고 관할청이 과징금 처분을 하게 됩니다

✔ 2019.02 재하도급 계약 체결
✔ 2020.06 공사 완료
✔ 2024.03 건산법 위반 신고 및 과징금 부과
여기서 핵심 문제가 등장합니다.
제척기간 5년의 시작 시점은 언제인가
📌 계약 체결일인가
📌 공사 준공일인가
이 판단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A사
2019년 2월 재하도급 계약 체결
→ 위반행위 성립 시점 (기산점)
B사
2020년 6월 공사 완료 및 이후 신고
→ 공사 완료일은 기산점 아님
관할청
2024년 3월 과징금 부과
→ 계약 체결일 기준 5년 경과
쟁점
제척기간 기산점이 계약 체결일인지, 공사 완료일인지 여부입니다.

✔ 위반행위 종료일 = 계약 체결일
2019년 2월부터 5년 계산
2024년 2월 제척기간 만료
따라서
2024년 3월 과징금 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위법입니다

기산점 판단 기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체결일 기준 (타당)
📌 기준이 명확하고 일의적
📌 법률 체계 및 문언에 부합
📌 대법원 판례와 일치
✖ 준공일 기준 (부당)
❗ 공사기간에 따라 기준이 변동
❗ 사업자 지위가 불안정
❗ 행정청 부담 증가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 측면에서 계약체결일이 기준입니다.
실무에서는 체크 포인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계약 체결일 확인
✔ 과징금 처분일 확인
✔ 5년 경과 여부 계산
계약일 기준으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불리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핵심 구조입니다.
법적 근거
건산법 제84조의2 제2호 →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5년
위반행위의 의미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자체”
따라서 공사 진행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에서 이미 위반행위 종료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 체결일 기준 + 5년 경과
→ 과징금 부과 불가
✔ 준공일 기준 주장
→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결국 핵심은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입증 가능한가” 입니다.

이론과 실무는 다르게 작동합니다.
이론
계약 체결일 기준이 명확하지만
실무
준공일 기준으로 잘못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에서 기준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척기간 경과 여부 확인
✔ 처분청에 항변서 제출
✔ 필요 시 행정소송 제기
핵심
준공일 기준 주장에 대한 반박 준비
판례를 근거로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법원은 주장보다 입증을 봅니다
✔ 계약 체결일 입증 자료
✔ 과징금 처분일 자료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입증이 부족하면 위법한 처분도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 위반행위 종료일 = 계약 체결일
✔ 5년 경과 후 처분은 위법
✔ 대법원 판례도 동일 기준
✔ 제척기간 항변으로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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