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정 황보윤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건설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 중 하나인
“원도급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도 하도급사는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가?”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은 동결되고 개별적인 권리행사는 제한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도급업체는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발주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 회생절차와 직접청구권의 관계
✔ 하도급법 제14조의 해석 기준
✔ 실무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
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 하도급사는 공사를 완료했지만 원도급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
여기에 더해 원도급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도급사는 이제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요?
👉 원도급사? → 지급 불능 상태
👉 발주자? → 직접청구 가능 여부 불명확
이 부분이 실무에서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번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구조
발주자 C → 원도급사 B → 하도급사 A
A사는 철골공사를 완료하고 아직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으나, 원도급사 B사가 채무과다로 회생절차를 개시하였습니다.
핵심 쟁점
👉 회생절차로 채권이 동결된 상황에서 직접청구가 가능한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A사의 주장
👉 공사 완료 + 대금 미지급
👉 따라서 발주자에게 직접청구 가능
문제 상황
👉 원도급사 회생절차 개시
👉 모든 채권 동결
핵심 질문
👉 회생절차가 직접청구권을 막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생절차 개시 후에도 직접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원칙
회생절차 개시 → 모든 채권 동결
하지만 회생절차는 “지급정지·파산과 유사한 사유”로 해석
따라서
👉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가능
👉 직접청구권 인정

회생절차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 전
→ 자유로운 채권 행사 가능
→ 직접청구 요건 충족 시 가능
✔ 회생절차 후
→ 원칙: 채권 동결
→ 예외: 하도급법 적용
결론
👉 직접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직접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입니다.
✔ 원도급사 회생절차 개시 여부
✔ 공사 완료 여부
✔ 하도급대금 미지급 상태
✔ 발주자의 미지급 도급대금 존재
✔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
👉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도급법 제14조의 핵심 취지입니다.
영세 하도급업체 보호
✔ 연쇄 부도 방지
✔ 공사 결과의 실질적 귀속은 발주자
✔ 하도급업체 보호 필요
그리고 중요한 해석
👉 회생절차 = 지급정지와 동일하게 봄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오해
👉 회생절차 → 모든 채권 행사 불가
하지만 판례는 다릅니다.
✔ 직접청구 예외 인정
✔ 회생절차 = 지급정지와 동일
✔ 하도급업체 보호 우선
결론
👉 대법원은 직접청구를 인정합니다

법적 충돌 구조입니다.
✔ 회생절차
→ 채권 동결
→ 채권자 평등
✔ 하도급법
→ 하도급업체 보호
→ 직접청구 허용
결론
👉 두 제도의 균형을 위해 예외 인정

발주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대응입니다.
1️⃣ 직접지급 청구 (내용증명)
2️⃣ 가압류 신청
3️⃣ 소송 제기
4️⃣ 강제집행
핵심
👉 순차적으로가 아니라 신속하게 동시에 진행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 지연 = 손해
실제 상황
✔ 발주자 지급 지연
✔ 다른 채권자 개입
✔ 회수 불가능 상태
핵심
👉 가압류는 선착순
👉 골든타임 매우 짧음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입니다.
1️⃣ 회생절차에서도 직접청구 가능
2️⃣ 하도급법 제14조 적용
3️⃣ 판례도 동일한 입장
4️⃣ 발주자 거부 시 즉시 대응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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