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등│이별 후 성범죄·스토킹·협박까지… 모두 무혐의
준강간등│이별 후 성범죄·스토킹·협박까지… 모두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준강간등│이별 후 성범죄·스토킹·협박까지… 모두 무혐의 

양제민 변호사

무혐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하였던 상대방과 관계가 종료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은 교제 중 이루어진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촬영 행위까지 있었다는 취지였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중대 성범죄 고소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직업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바로잡기 위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었는지 여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나아가 촬영에 대한 고의와 실행의 착수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 대구성범죄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1) 문제된 성관계가 교제 관계에서 상호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2) 의뢰인이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와 관련하여, 단순히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이 실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될 수 없으며, 촬영에 대한 명확한 의사와 실행의 착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변론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진술 내용이 구체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사건 경위상 이별 이후 감정적 갈등이 고소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 불리한 추정이나 확대 해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양측의 진술, 법리 검토 결과를 종합한 끝에, 의뢰인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촬영에 대한 고의 및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련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전부 무혐의(불송치)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과 사회생활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연인 관계 종료 후 제기된 중대 성범죄 고소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업무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삭제 <2023. 7. 11.>

 

 

형법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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