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먼저 맞았다” 주장,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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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먼저 맞았다” 주장, 정당방위 인정되려면? 

유진명 변호사

1. “먼저 맞았으니 무조건 정당방위”는 아닙니다

폭행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먼저 맞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때려서 저도 때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형사사건에서는 이 사정만으로 정당방위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맞았다’는 사실과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선제공격이 있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었는지, 내 행동이 정말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대응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였는지를 함께 봅니다.

쉽게 말해 “맞아서 화가 나 때렸다”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 보복으로 평가될 수 있고, “계속 맞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최소한으로 밀치거나 막았다”는 쪽이어야 정당방위 논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승부는 결국 여기서 갈립니다.


맞은 사실 자체보다, 그 이후 내 행동이 ‘방어’였는지 ‘맞대응 공격’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2. 정당방위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입니다

형법상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먼저 상대방의 공격이 현재 진행 중인 부당한 침해여야 합니다. 이 말은 이미 끝난 침해에 대해 나중에 응징하는 것은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한 대 때리고 물러났는데, 그 뒤를 따라가 다시 때렸다면 이는 방어가 아니라 보복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계속 멱살을 잡고 놓지 않거나, 연속적으로 폭행하고 있거나, 흉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이라면 아직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즉 정당방위는 “맞았다”가 아니라 “맞고 있는 중이었는가, 또는 곧바로 이어지는 위험이 있었는가”를 묻는 구조입니다. 이 현재성이 끊기면 정당방위 주장은 급격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반드시 시간 흐름을 세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언제 상대의 공격이 시작됐는지,
내가 반응한 시점이 언제인지,
그때도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정당방위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순간의 위험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는지의 문제입니다.


3. “싸움”으로 보이면 정당방위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실제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가장 자주 무너지는 이유는 법원이 사건을 쌍방 격투, 즉 서로 싸운 사건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말다툼이 오가다가 양쪽 모두 공격 의사를 가지고 몸싸움에 들어간 경우, 법원은 이를 일방의 공격에 대한 방어라기보다 서로 싸운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대가 먼저 한 대 쳤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후 내가 적극적으로 맞받아쳤다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가 모두 부정될 수 있습니다.

즉 실무상 중요한 것은 선제공격 한 번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내가 일방적 피해자였는지, 아니면 서로 공격한 당사자 중 한 명으로 보이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말다툼 중 서로 밀치고 주먹질이 오갔다면 정당방위는 어렵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공격했고, 나는 그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팔을 뿌리치거나 밀쳐냈다면 정당방위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쌍방싸움 프레임을 깨야 합니다.


이 점이 폭행 사건 방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4. 정당방위는 ‘반격’도 가능하지만, 보복이 되면 안 됩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무조건 방어 자세만 취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에는 단순히 맞고 막는 행위뿐 아니라,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반격적 방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반격이 어디까지 허용되느냐입니다.


상대가 멱살을 잡고 놓지 않을 때 손을 뿌리치며 밀쳐내는 것,
계속 달려드는 사람을 제지하기 위해 순간적으로 밀어내는 것,
목을 조르거나 붙잡는 행위를 벗어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
이런 경우는 방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이 멈춘 뒤에도 계속 얼굴을 때리거나, 넘어진 사람을 추가로 가격하거나, 멀어진 상대를 쫓아가 다시 폭행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응징 또는 보복으로 해석될 위험이 큽니다.

즉 정당방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나도 때렸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가 위험을 멈추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느냐입니다. 법원은 바로 이 지점을 매우 엄격하게 봅니다.


5.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화풀이와 정당방위는 다릅니다

정당방위는 객관적인 상황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내심에서도 방위의사, 즉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지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겉으로는 상대의 공격 이후 이루어진 행동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화가 나서 때렸거나, 체면 때문에 맞받아쳤거나, 분풀이 차원에서 한 행동이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갈립니다.


상대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능적으로 밀치거나 제지한 경우는 방위의사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흥분해서 “너 죽여버린다”, “가만 안 둔다”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달려들었다면 보복 성격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려면 단순히 맞은 사실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왜 그 행동을 했는지,
어떤 위험을 막으려 했는지,
행동 직후 왜 추가 공격을 멈췄는지 같은 흐름까지 함께 설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정당방위는 “화가 나서 때린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위험을 막으려 한 것이어야 합니다.


6. 가장 중요한 것은 ‘상당성’, 즉 대응 수위가 지나치지 않았는지입니다

정당방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상당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대가 한 공격에 비해 내 대응이 너무 과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가 팔을 한 번 밀쳤는데, 이에 대해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해 치아를 깨뜨리거나 코뼈를 부러뜨렸다면 정당방위 주장은 매우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계속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고 있었고, 나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동일 수준 또는 그보다 약한 정도로 대응했다면 상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결국 정당방위는 “상대가 잘못했으니 나도 때릴 수 있다”는 논리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이 부분은 특히
공격 부위,
횟수,
지속시간,
상대가 멈춘 이후 추가 폭행 여부
같은 요소로 판단됩니다.

즉 정당방위를 인정받으려면, 내 행위가 방어 목적이었을 뿐 아니라 그 정도도 필요최소한이었다는 점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7. 정당방위가 어렵더라도 ‘과잉방위’는 따져볼 수 있습니다

폭행 사건에서는 정당방위가 전부 아니면 전무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의 상황 자체는 있었지만, 대응 수위가 다소 과했다고 보면 과잉방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의 부당한 침해는 있었고,
방위 상황도 분명했지만,
내 대응이 조금 지나쳤다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사안에 따라 면제 가능성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과잉방위 역시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먼저 맞았다”는 사정이 분명하고, 내 행동이 전적으로 보복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과잉방위 논리를 세울 여지는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정당방위만 주장하다가 오히려 설득력을 잃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완전한 무죄 주장보다, 방위 상황을 전제로 한 감경 구조가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8. 실제로는 증거가 정당방위 성립을 거의 결정합니다

정당방위 사건은 결국 말싸움으로 끝나기 쉽습니다.


상대방은 “쟤가 먼저 때렸다”고 하고, 나는 “내가 먼저 맞았다”고 하는 구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는 법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자료가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료는 역시
CCTV,
블랙박스,
휴대폰 영상,
112 신고기록,
목격자 진술,
상해 부위와 진단서입니다.

영상이 있으면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공격이 계속되고 있었는지,
내 행동이 제지 수준이었는지,
상대가 이미 멈췄는데 내가 추가로 때렸는지
가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 112 신고 시각과 통화 내용도 중요합니다.


“지금 맞고 있다”, “상대가 흉기를 들고 있다”는 식의 신고는 현재성과 급박성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건이 끝난 뒤 한참 지나 보복적으로 신고한 정황이면 방어 논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당방위는 주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9. 상처의 위치와 정도도 공격자·방어자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의외로 실무에서 많이 놓치는 부분이 상처의 양상입니다.


누가 어디를 다쳤는지, 상처가 어느 방향으로 생겼는지는 공격과 방어를 나누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이나 손등에 생긴 상처는 방어흔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얼굴이나 머리에 집중된 타박상은 일방 공격의 흔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는 가벼운 찰과상뿐인데 내가 얼굴, 코, 치아 부위에 큰 상해를 입혔다면 내 대응이 과도한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 위치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CCTV나 목격자 진술과 결합되면, 누가 공격자였고 누가 방어자였는지를 설명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됩니다.

따라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단순 진단서 제출만으로 부족하고, 상처 부위의 사진, 진단 시점, 상대방 상해와의 비교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0. “먼저 맞았다”는 주장으로 정당방위를 세우려면 결국 이렇게 정리되어야 합니다

정당방위 논리는 보통 세 단계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첫째,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는지입니다.
상대가 실제로 먼저 때렸고, 그 공격이 계속 중이었는지, 단순 말다툼이 아니라 현실적 침해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둘째, 내 행동이 방어 목적이었는지입니다.
보복이나 응징이 아니라, 그 공격을 멈추게 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셋째, 그 대응이 상당한 범위였는지입니다.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았고, 제압 이후 추가 공격이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방어형 대응이었다는 점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설득되어야 정당방위가 보입니다.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당방위는 어렵고, 많아야 과잉방위 논의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1. 마무리하며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서 그것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순간이 현재의 부당한 침해 상황이었는지, 내 행동이 방어를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수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했는지입니다.

특히 말다툼이 몸싸움으로 번진 사건에서는 법원이 쉽게 쌍방 격투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선제공격만 강조해서는 부족합니다.


내가 싸운 것이 아니라 막은 것이라는 점,
상대 공격이 끝난 뒤 추가 폭행이 없었다는 점,
영상과 신고기록 등 객관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점까지 함께 보여주어야 합니다.

결국 정당방위 사건은 감정적으로 “억울하다”는 말보다, 현재성·방위의사·상당성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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