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단했는데도 새 계정으로 연락이 오면, 단순 집착이 아니라 형사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이미 차단했는데도 새로운 번호, 새로운 SNS 계정, 새로운 메신저 아이디로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내는 사람은 “한 번만 더 설명하고 싶었다”, “오해를 풀고 싶었다”, “차단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계정으로 보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단순히 따라다니거나 기다리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법이 아닙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 말, 메시지, 음성,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분명히 연락을 원하지 않아 차단까지 했는데, 그 의사를 우회해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매우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연락이 실제로 연결되었는지”만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차단했는데도 부재중 전화 표시가 뜨고, 새 계정 알림이 반복적으로 오고, DM 요청이 계속 쌓이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미 일상생활의 평온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 단순한 연애 갈등이나 사적인 집착 문제가 아니라,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로 평가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조가 됩니다.
2. 스토킹처벌법은 ‘연락 자체’보다 ‘의사에 반한 반복 연락’을 문제 삼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연락이었는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거나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봅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즉,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분명했는지
그 의사를 알면서도 우회해서 연락했는지
그 연락이 객관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그 행위가 한 번이 아니라 반복되었는지
이 네 가지가 맞물리면, “대화 시도였을 뿐”이라는 설명은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차단 이후 새 계정 사용은 단순 연락보다 훨씬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보통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이미 인식하고도 이를 뚫고 들어가려 한 행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3. 차단은 왜 중요한가, 법적으로는 ‘연락 거부 의사’의 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차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차단은 단순한 기능 조작이 아니라, 보통 더 이상 연락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외형적으로 드러내는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지 마라”, “다시 메시지 보내지 마라”, “찾아오지 마라”는 내용까지 있었다면, 그 거부 의사는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새 계정이나 새 번호를 만들어 다시 연락하는 것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거부를 우회하는 행위입니다. 실무상 이 부분은 매우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런 우회 연락을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강하게 보여주는 사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 연락이 문제되는 사건보다, 차단 후 새 계정 연락 사건이 더 위험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의사에 반하는지 다툴 수 있어도, 차단 이후에는 그 점을 부정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4. 실제로는 ‘통화가 안 됐는데도’ 스토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차단돼서 실제 통화도 안 됐고, 메시지도 읽지 않았는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에서는 꼭 연락이 성공적으로 성립해야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차단된 상태에서 계속 전화하면 상대방 휴대폰에는 부재중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새 계정으로 메시지를 보내면 읽지 않아도 요청 알림이나 계정 흔적이 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 시도 자체가 상대방에게 계속 감지된다면, 상대방은 연락을 끊으려 해도 끊기지 않는다, 계속 감시당하거나 추적당하는 느낌이 든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원도 이런 부분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실무상 실제 통화 성립 여부보다, 연락 시도 자체가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고 불안감을 유발하는 구조였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차단되어 받지 못한 전화, 차단된 메시지, 새 계정 DM 요청도 충분히 스토킹행위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5. 새 계정 연락이 스토킹범죄로 인정되기 쉬운 전형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새 계정 연락이 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실무상 처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전형은 분명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이미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연락이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차단,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 수신거부 요청이 있었는데도 다른 계정으로 우회해 연락했다면 매우 불리합니다.
둘째, 짧은 기간 안에 다수 회 반복된 경우입니다. 하루에 여러 번, 며칠 동안 계속, 밤낮 가리지 않고 연락이 이어진다면 반복성과 불안감이 훨씬 쉽게 인정됩니다.
셋째, 연락 내용에 압박이나 위협 요소가 섞인 경우입니다.
“왜 답 안 하냐”,
“끝까지 연락할 거다”,
“찾아가겠다”,
“직장으로 가겠다”,
“주거지 근처에 있겠다”
같은 표현은 단순 연락 시도를 넘어 상대방의 평온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연락이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방문, 기다림, 지인 접촉 시도와 결합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나의 스토킹 구조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처벌 가능성은 단순한 횟수보다, 거부 의사 이후의 우회성, 반복성, 위협성, 접촉 확장성이 함께 결합되는지에 따라 커집니다.
6. 반대로 단발성·산발적 연락은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차단 후 새 계정 연락이라고 해서 언제나 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당히 긴 시간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한두 번 안부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도 특별한 압박이나 위협이 없으며, 다른 방문이나 전화 시도가 결합되지 않은 경우라면 반복성과 불안감 요건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단발적 행위만으로는 스토킹행위 자체는 문제될 여지가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까지 곧바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기에는 애매해 보이던 연락도 누적되면 전체적으로 일련의 반복행위로 재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쪽은 “한 번씩만 보냈다”고 생각해도, 받는 쪽에서는 여러 계정, 여러 번호, 여러 경로를 통한 접촉이 전부 합쳐져 하나의 위협 구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결국 이 누적성과 전체 맥락을 봅니다.
7. 처벌과 별개로 더 중요한 것은 ‘접근금지·연락금지’를 얼마나 빨리 거는가입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형사처벌만 생각하지만, 실제 피해자 보호에서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연락과 접근을 끊는 것입니다. 스토킹처벌법도 바로 이 점 때문에 단순 사후 처벌만이 아니라,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라는 보호 수단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새 계정으로 연락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나중에 벌금형이 나올지”보다 먼저, 지금 이 사람의 연락을 법적으로 끊어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무상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112 신고를 통해 경찰이 현장 또는 사건 접수를 하고, 필요하면 긴급응급조치로 접근금지나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먼저 걸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검사를 통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면, 법원이 일정 기간 100미터 접근금지,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차단했는데도 새 계정으로 계속 연락이 온다면 단순히 “계정 또 차단하면 되겠지”로 넘길 일이 아니라, 전기통신 접근금지를 포함한 법적 차단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단계일 수 있습니다.
8. 112 신고 직후 경찰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신고가 들어오면 단순히 진술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중단 통보, 서면 경고, 현장 분리, 수사 착수, 긴급응급조치 안내 같은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토킹행위가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인정되면, 경찰은 긴급응급조치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경고)을
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임시적 성격이지만,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는 이 단계에서 비로소 “계속 차단해도 또 새 계정이 오던 상황”을 법적 강제로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할 때는 단순히 “계속 연락해요”라고 말하는 것보다,
차단했는데 새 계정으로 우회 연락이 계속된다,
연락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다,
전기통신 접근금지까지 필요하다
는 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표현 방식 하나가 조치 방향을 바꾸는 경우도 많습니다.
9. 법원의 잠정조치는 ‘연락금지’를 실질적으로 만드는 핵심 절차입니다
경찰 단계의 조치가 응급 대응이라면, 그다음은 법원의 잠정조치가 중요합니다. 검사는 재발 우려가 있다고 보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도 검사나 경찰에 잠정조치 신청 또는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잠정조치는
100미터 접근금지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입니다.
여기서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는 매우 실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만나러 오는 것만 막는 것이 아니라,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새로운 계정 메시지, 각종 메신저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차단했는데도 새 계정으로 연락하는 유형에서는 단순 접근금지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전기통신 접근금지까지 함께 들어가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실무에서는 새 계정 연락 사건에서 잠정조치의 핵심을 바로 이 부분에 둡니다.
10. 실제로는 어떤 자료를 모아야 하나, 결국 ‘거부 의사 + 반복성’이 핵심입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감정적으로는 분명 괴롭지만, 법적으로는 결국 자료가 중요합니다.
실무상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단 화면 캡처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나 카카오톡 원문
새 계정 또는 새 번호로 온 연락 전체 캡처
부재중 통화 기록, 발신 내역, DM 요청 내역
연락 횟수와 날짜, 시간대를 정리한 타임라인
찾아오겠다, 직장에 가겠다 같은 위협 표현이 있다면 그 부분 원문
지인이나 직장으로 연락이 확장된 흔적이 있다면 그 자료
이 자료가 있어야
상대방 의사에 반했는지,
그 의사를 알면서도 우회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였는지
를 구조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단 후 새 계정 연락 사건은 “귀찮게 한다”는 수준을 넘어서, 상대방의 거부를 무력화하면서 접촉을 강행한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11. 마무리하며
차단했는데도 새 계정이나 새 번호로 계속 연락하는 행위는 단순한 미련이나 집착으로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면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차단은 보통 연락거부 의사의 강한 표시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를 우회해 새 계정으로 접근하는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함”을 더 뚜렷하게 만드는 정황이 됩니다. 여기에 반복성, 위협성, 주거·직장 관련 언급, 방문 시도까지 결합되면 사건의 무게는 훨씬 커집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상대방 계정을 계속 차단하는 데 그치기보다, 112 신고를 통한 긴급응급조치, 법원의 잠정조치, 특히 전기통신 접근금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실무상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이 유형은 “연락이 왔다”가 아니라, 차단 이후에도 우회 연락이 반복되며 일상생활의 평온이 깨졌는지를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상담 문의 주시면 구체적인 대응방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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