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에서의 유일한 영상증거 CCTV의 시간적 한계
의료소송에서의 유일한 영상증거 CCTV의 시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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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에서의 유일한 영상증거 CCTV의 시간적 한계 

윤태중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대표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의 당사자들은 피고가 될 의료진이 직접 작성한 의무기록지를 과연 신뢰할 수 있을지 의아해합니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 아니냐는 격언이 떠오르는 불신입니다. 하지만 전자의무기록 시스템(EMR)은 생각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문제는 기록되지 않은 공백이 있을 때에 생깁니다. 의료진이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찰나의 순간들을 사후의 유추로 메워야 할 경우가 장애물이었습니다. 최근 의료기관 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서 이 장애물을 점점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증거의 보관장치의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자동삭제를 향해서 시계를 돌리고 있습니다. CCTV를 소송에서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실무적인 대응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설치는 의무, 촬영은 동의, 제공은 권한

의료법 개정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은 설치까지만이 의무라는 점입니다. 실제 촬영은 당사자나 보호자의 동의를 있어야 시작되며, 촬영된 영상물을 제공하는 것은 관리자의 권한이자 별개의 법률적 판단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고발생 후 당사자가 제공을 요청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영상에 나오는 다른 의료진이나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명분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백업의 필요성

CCTV 영상물의 저장에 대한 매커니즘이 자동차 블랙박스와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박스의 SD카드를 가져와 2달 전의 영상을 찾으면 이미 삭제되고 없는 상황을 종종 경험해보셨을 겁니다. 즉 CCTV영상도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삭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3. 확보를 위한 열쇠, 증거보전신청

의료기관에 요구해도 제공해주지 않고, 시간만 흘러가버리면 결국 자동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현실적인 대안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해보는 겁니다. 이는 소 제기 전 사라질 위험이 있는 증거를 미리 확보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의 긴급성을 인정해서 해당 의료기관에 결정문을 송달하고, 이 결정문이 송달되는 순간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결정문에 기재된 기간의 CCTV영상을 별도로 보관해두어야 하고, 향후 사본을 만들어서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원 데스크에서 영상물 열람을 두고 감정싸움을 하기보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 확보를 해두는 것이 지혜로운 대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형사고소를 해서 CCTV를 확보하려는 분들을 종종 본적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은 철저히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기에(밀행성), 수사기관이 수사 목적으로 영상물을 확보 할 뿐 고소인에게 이를 제공해주거나 보여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수동적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을 기다리기보다 능동적으로 법원을 통해서 증거를 보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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