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모친의 아파트는 차녀가 이를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차녀(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고 명의 아파트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모친이 사망한 뒤,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아파트 매각대금을 임의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피고가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임의로 이체·출금하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2. 망인이 피고에게 생전에 증여한 금원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3.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 및 피고의 특별수익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이 얼마인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피고의 망인 계좌 임의 유용 여부에 관하여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고,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취소·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합니다. 불법행위에 있어서 고의·과실에 기한 가해행위의 존재 및 그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도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2272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 등으로 이체되거나 출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가 아무런 권한 없이 임의로 이체·출금 행위를 하였다거나 신용카드·체크카드를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② 피고가 망인 부부를 주로 부양해왔다는 원고 주장에 비추어 출금된 금원이 망인 부부의 생활비로 소비되었거나 망인 자신의 의사로 부양의 대가 또는 비용 명목으로 피고에게 교부·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피고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 및 범위에 대하여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참조).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야 하며,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등 참조). 물가변동률로는 한국은행의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그 액수의 규모와 송금의 양상 및 빈도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으로서 특별수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망인의 자금 인출시기와 아파트 매수시기가 매우 밀접하게 근접하고 있고 아파트 매매대금 등 제비용을 포함하면 대체로 부합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망인이 피고에게 금원을 증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및 최종 판결 결과로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생기는 원물반환의무 또는 가액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반환의무자는 그 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집니다(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03583 판결 참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