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증여해준 부동산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모친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증여해준 부동산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해결사례
상속

모친이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증여해준 부동산을 다시 반환해 달라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한 사건 

박정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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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배우자인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증여하고, 취득세·증여세 등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증여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반복적으로 대출을 받으면서 망인에게 약속한 차용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망인·원고와 피고들은 계약서를 작성하여 증여조건 불이행 시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자 미지급, 망인·원고의 동의 없는 근저당권 설정 등 증여조건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단독상속인으로서 증여계약 해제 및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1. 증여계약의 법적 성격(증여계약에 대한 약정해제권 유보 계약인지 여부)

증여계약이 이 사건 증여계약과 결합된 부담부 증여 또는 해제조건부 증여인지, 아니면 증여계약과 별도로 망인에게 약정해제권을 유보시키는 독립된 유효한 계약인지 여부

2. 증여계약에 기한 증여계약 해제 가능 여부

피고들이 계약 제2조에서 정한 증여조건(이자 지급의무, 부동산 관리·처분 시 동의 의무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이를 이유로 원고가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액반환의 범위(경매 배당금 한도 제한 여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이 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매각허가금액에 지분비율을 곱한 금액인지 여부

4. 대여금 원금 및 이율의 확정

피상속인인 망인이 피고들에게 대여한 금액이 차용증 기재대로 이고, 이자율이 차용증 기재대로 인지 여부

5.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해 주는 등 지원하다가 망인 사망 후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위 쟁점에 대한 판단>

위 사건에 대하여 재판부는,

1. 이 사건 계약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계약은 법률이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법정해제)뿐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해제의 요건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약정해제)에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행이 완료된 계약의 원상회복에 관한 약정도 당사자 간 합의로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이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망인에게 일정한 요건(증여조건 불이행 등) 하에 약정해제권을 유보시키기로 하는 당사자 간의 별도의 유효한 계약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조는 증여사실을 확인하고, 제2조는 피고들이 망인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정하며, 제3조 제1항은 수증자가 제2조의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는 망인을 위해 약정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서가 단지 피고들로 하여금 망인과 원고에게 도의적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 계약에 기한 증여계약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약정해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증여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렵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효도계약의 각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들이 망인에게 차용금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망인 소유 토지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② 피고들은 망인·원고와 상의 없이 자신의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망인에게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였고, 망인의 단독상속인인 원고가 소장 부본 송달로써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은 민법 제54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각 소장 부본 송달일 중 더 나중의 날로 해제되었습니다.

3. 가액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증여계약의 해제 전에 증여재산이 타인에게 처분되어 계약해제에 따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증자가 가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목적물의 대가 또는 그 시가 상당액입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14675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은 경매에서 낙찰됨으로써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매각허가결정에서 매각가격을 정하였으므로, 피고가 반환할 가액은 위 매각허가금액에 피고의 소유 지분비율을 곱한 가액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가 경매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은 금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재판부는 망인이 증여 당시 아무런 제한 없는 상태로 증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스스로 근저당권 등을 설정함으로써 선순위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결과 잉여금만 배당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나아가 계약 제3조 제3항의 '해제 시점의 실거래가 또는 감정가'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 해제일 기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위 매각허가금액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이유를 각주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4. 대여금 원금 및 이율의 확정에 대하여는,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등 참조).

재판부는 차용증 기재대로 망인이 피고들에게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의 대여금액이 아닌 증여세액이라는 주장 및 차용증이 소급 작성되었다는 주장 등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피고들이 지급한 이자는 법정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충당하였습니다.

5.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가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을 알면서도 채무를 변제해 주는 등 지원하다가 망인 사망 후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 효도계약의 목적과 체결 경위에 비추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해제권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실효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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