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카카오톡으로 유언공정증서 일부를 받아 본 경우 언제 유류분의 침해를 알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내용
부친인 피상속인의 2남 1녀 중 차남은 미국에서 거주하는 동안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급히 입국하여 부친의 장례식을 마치고, 형님과 누님에게 부친께서 남기신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나눌 것인지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형님이 나중에 하자고 하여 분할협의를 마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후 형님은 부친께서 남기신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친께서 형님에게 모두 유증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셨다고 하였고, 이에 차남은 유언공정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였지만 형님이 차일피일 미루다 카톡으로 유언공정증서 표지와 부친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부분의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차남이 사업상 바빠서 신경을 쓰지 못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형님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위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라고 하며, 현행 민법 제1117조에서는 유류분권리자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위 사례의 경우 카카오톡을 통하여 형님으로부터 부친이 남긴 유언공정증서의 사본을 받아 보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면, 과연 부친이 형님에게 아파트를 유증한 사실과, 그러한 유증으로 차남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즉, 이는 민법 제11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의 문제인데, 이를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의 문제라고 합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민법 제1117조가 규정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 및 그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를 뜻한다.
특히 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단순히 소외 2로부터 일방적으로 교부된 위 망인의 자필유언증서의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2004. 6. 30.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야 비로소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여,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받아 본 것 만으로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필유언증서 정본을 확인한 시점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고, 자필유언증서 원본을 확인한 시점을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았습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교부한 피상속인의 자필유언증서 사본을 보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그 후 유언의 검인을 받으면서 자필유언증서의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 그러한 유증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하기도 하였습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 11. 9. 선고 2016가합10533 판결).
위 대법원 판례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는 자필유언증서나 유언공정증서의 사본을 받아본 경우가 아니라 원본을 확인한 시점에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사례와 같이 단지 카톡으로 유언공정증서 일부를 받아본 시점에서 차남이 자신의 유류분에 대한 침해가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근 대전지방법원에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카카오톡으로 유언공정증서 파일을 전송했고, 원고가 이를 이메일로도 재요청해 수령한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가 유언공정증서 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유증(또는 증여) 사실과 반환대상성을 알았다고 보아 그 무렵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판단하고, 특히 “유언공정증서의 사본 등을 전송받아 사회관념상 유증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이면 그 무렵 알았다고 “추인”할 수 있다고 설시하여, 카카오톡으로 유언공정증서를 받아 본 시점에 본인의 유류분침해를 알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대전지방법원 2023. 4. 27 선고 2022가합105331 판결).
또한 서울지방법원에서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언공정증서 작성 및 유증 내용을 알려 원고들이 이를 파악했고,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사안에서, 법원은 원고들이 적어도 분할협의가 이루어진 시점(2020. 3. 6.경)에는 유증 존재 및 반환대상성을 알았다고 보아 그때부터 1년 시효가 진행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2가합566890 판결).
또한 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동일한 자필유언장이 있는 사안에서, 유언장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달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무렵 유증 사실 및 반환대상성을 알았다고 보아 시효완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2가합567695 판결).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필유언서나 유언공정증서의 ‘사진’만 받아 보더라도, 그 유언증서의 내용 인지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드린 대법원 판례와는 달리 최근에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세지" 등 전자적 방식으로 자필유언서나 유언공정증서의 ‘사진’만 받아 보더라도, 그 유언증서의 내용 인지가 가능하다면 그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는 형님이 카카오톡으로 유언공정증서의 표지와 부친의 서명이 날인된 부분 등 유언공정증서의 일부만 보내온 경우이므로, 그러한 유언공정증서 일부만으로 차남이 유증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점에서 카카오톡으로 유언공정증서 일부를 받아 본 시점에서 유류분 침해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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