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후 혼외자 친자확인소송 전략
부친 사망 후 혼외자 친자확인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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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사망 후 혼외자 친자확인소송 전략 

신은정 변호사

안녕하세요. 로버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신은정입니다.

갑작스러운 부친의 빈자리 앞에서, 법적으로 가족임을 인정받지 못해 장례식장조차 마음 편히 지키지 못한 분들의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온 것도 서러운 상황에 정당한 권리마저 부정당하는 현실이 얼마나 막막하실지 짐작해 봅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잃어버린 가족의 이름과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Q1.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소송 가능할까?

수많은 가사 사건을 다루며 반복적으로 확인한 쟁점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소송이 불가능하다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도 아버지 사망 후 혼외자 친자확인소송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친자 관계를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재판을 인지청구의 소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만, 이미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검사(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64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Q2. 망인과의 유전자 검사, 어떻게 할까?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입증이 필수적입니다.

이때 당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유전자 검사 방법을 몰라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고인이 쓰던 칫솔이나 모발 등 유전자(DNA)를 채취할 수 있는 유품이 남아있다면 이를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유품이 없다면 배다른 형제자매나 고인의 형제 등 가까운 친족과 검사를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친족들에게 검사를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 재판장은 수검명령을 통해 혈액채취나 유전자검사를 명할 수 있다) 이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3. 친자로 인정받은 후, 상속분 요구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은, 아버지 사망 후 혼외자 친자확인소송에서 이기기만 하면 자동으로 재산이 주어진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자로 인정받게 되면, 비로소 다른 형제들과 동일한 1순위 상속권자가 됩니다.

만약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다른 가족들이 이미 상속 재산을 다 나누어 가졌거나 처분해 버렸다면, 본인의 정당한 몫만큼 돈으로 돌려달라고 요구(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4조: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잃어버린 권리, 이제는 당당히 되찾아야 할 때입니다.

아버지 사망 후 혼외자 친자확인소송은 ‘신속한 증거 보전과 소송 기한(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엄수’가 핵심입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영영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저희 로펌에 당장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야 하는지, 남은 기한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대응 방향을 잡는 데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숨죽여 울지 마시고, 언제든 편한 방식으로 현재의 막막한 상황을 남겨주시면 명확한 해답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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