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긴급체포, 영장기각, 구속기각은?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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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긴급체포, 영장기각, 구속기각은?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대응할 겨를도 없이 일어난 긴급체포,

너무 당황한 나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체포가 곧 유죄나 구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장실질심사 등 다음 절차에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형사 사건 성공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기각시켜 의뢰인의 석방을 돕고 있습니다.

긴급체포, 구속 위기에 놓여 고민이시라면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민국은 무죄추정의 원칙 국가, 그러나

대한민국 법 체계에서 가장 상위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로 헌법입니다. 헌법은 법 헌 憲에 법 법 法으로, 말 그대로 법 중의 법이라는 의미인데요.

법들의 법인 만큼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과 법 집행은 헌법에 위반되어서는 안 되며, 만약 헌법에 위반되었을 경우, 위헌법률심판 등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헌법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은 주로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이 법으로부터 보호 받는 기본권은 무엇이며, 국가가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 어떤 원칙을 준수해야 하는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특히 국가의 형벌권과 국민의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국가와 국민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국가가 힘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은 항상 국가의 형벌권 남용에 노출되어 있는데요. 헌법은 바로 그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헌법 제27조 ④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원칙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국민이 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그 국민을 무죄로 추정한다는 뜻으로, 유죄가 확실하지 않은 국민이 억울하게 처벌 받지 않도록 국가의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필요에 따라 피의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구속'제도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69조(구속의 정의) 본법에서 구속이라 함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구속(拘束)이란, 아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국민을 국가가 강제적으로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는 것으로, 주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거나 도망칠 염려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떠나 자유권을 제한 당한 상태에서 국가기관의 통제 하에 수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체감상 징역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국가에서 지향하는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의 예외적 상황 격이기에 주로 구속 필요성의 사유가 확실한 경우에 구속을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고인 개인이 구속 위기 전에 자신의 혐의 없음과 구속의 불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구속 위기에 놓이셨다면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야 방어가 수월합니다.

● 구속 위기에 놓였을 땐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객관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다면 수사기관에 협조하고 자신의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하게 자유를 박탈 당하면서까지 협조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수사기관에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더라도 구속의 근거가 불충분하면 충분히 방어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속의 필요성이 전문 수사기관에서 법적인 근거를 확보한 뒤에 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를 방어하기 위해서도 전문 법률 지식과 조력이 필요한 것이 당연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지속적으로 형사 사건을 성공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초창기부터 로펌의 대표 변호사 역할을 수행하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 전문성을 발휘해 오셨습니다.

살인 사건, 살인미수 사건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출국 병역법 위반,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보이스피싱 총책, 대마초 흡입 사건, 불법 사설 게임 운영 사건, 도박죄, 폭행죄, 절도죄 등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구속 사건은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면서도 세밀한 부분까지 누락 없이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사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속 기각을 성공시켰던 경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 업무를 수행하며 유명 살인 사건까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사례] 구속보다 더 대응할 겨를이 없는 긴급체포, 어떻게 해야할까요?​

● 영장에 의한 체포조차 겨를이 없을 땐, 긴급체포가 되기도

  • 제200조의3(긴급체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하지만 피의자 체포에 긴급을 요할 때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구속 전에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긴급체포란, 사형이나 무기 징역,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임의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장이 있어야 구속과 체포를 할 수 있는 영장주의를 준수하고 있는 대한민국 제도의 예외인 경우로,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워낙 긴급하게 자유를 박탈 당하기 때문에 상황을 파악하거나 대처 방법을 찾아볼 겨를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더군다나, 체포 이후에는 바로 구속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특히,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적인 대응이 중요한데요.

● 영장주의의 대한민국, 구속을 피하기 위해선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생락)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긴급체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인 만큼, 체포 후에는 원칙대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검사는 영장주의에 의해 48시간 이내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만약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영장실질심사' 청구를 기각 당했을 경우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피의자에게 스스로를 구제할 기회도 주어집니다. 수사기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수사기관의 주장만 파악하는 것이 아닌, 피의자에게도 구속이 타당한지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제기한 구속적부 심사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원은 피의자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인플루언서가 대거 긴급체포된 상황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신 의뢰인 구속 기각 성공

사실 관계

최근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특수 폭행이나 탈세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공모나 공범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범죄의 경우,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정범과 종범, 방조범 등의 관계가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이처럼 혐의가 인정되는 사람들을 대거로 체포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긴급체포가 되었다고 유죄인 것이 아닙니다. 신속한 수사와 실무상의 필요에 의해 긴급체포를 진행하지만 이후에는 피의자도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치 않게 긴급체포를 당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에게 연락하시어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긴급체포된 인플루언서 한 분을 의뢰인으로 변호하게 된 태연법률사무소는, 판사가 구속 영장의 필요성에 대해 판단하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구속의 불필요성에 대해 주장하였고, 의뢰인 분은 석방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구속영장 기각 대표 성공 사례]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태연법률사무소는 단순히 무죄를 주장하는 형식적인 업무 처리가 아닌,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과 사건 전후의 상황, 의뢰인의 주관적인 상황을 파악하여 범죄 구성요건의 해당성이 조각되진 않는지, 체포와 구속 과정 중 절차적 정당성은 지켜졌는지, 구속에 이유가 없진 않은지를 면밀하게 따져서 의뢰인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긴급체포된 인플루언서들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은 의뢰인만 구속이 기각된 결과, 분명 유의미한 차이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명 웹툰 작가, 인기 유튜버, 프로게이머, 가수 등 수많은 유명인 분들의 형사 사건을 해결하시며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십니다.

사실 관계 분석, 범죄 구성요건 해당성 검토, 위법성 조각 가능성 검토 등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수많은 해결 사례의 노하우를 토대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죄나 감형 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구속 기각과 불송치를 이끌어내는 태연법률사무소.

순간의 실수로 구속의 위기에 놓여 고민하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태연법률사부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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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과 수임 문의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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