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영상삭제소송, 영상게시금지가처분? 태연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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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영상삭제소송, 영상게시금지가처분? 태연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

허위사실을 나타낸 영상,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

동의 수준을 넘어서 악의적으로 편집한 영상까지..

피해 상황이 심각한데 도무지 해결법이 떠오르질 않는다면

영상삭제청구와 영상게시금지가처분 성공을 통해

무단 영상을 삭제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십시오.


사전 양해도 없이 급작스럽게 출연해버린 유튜브 영상, 삭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활발해진 영상 콘텐츠 문화 만큼이나 무분별한 권리 침해

"퇴사하고 유튜브나 할까", 한때 직장인 사이에서 유행했던 유행어입니다. 급작스러운 스마트폰 발달로 인해 누구나 손쉽게 영상을 찾아볼 수 있고, 또 누구나 쉽게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요. 그만큼 연예, 스포츠 분야 뿐만 아니라 일상, 지식, 연구, 건강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바로 '권리 침해' 또한 무분별하게 자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다른 사람의 영상을 무단으로 차용한 양산형 영상 뿐만 아니라 우연히 출연하게 된 일반인 분들의 영상 또한 자의적으로 편집하여 동의 없이 게시하는 등 그 피해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하는 과정에서는 이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절차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특히, 유튜브는 본사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게시된 영상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것 또한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렇다면, 내 동의 없는 영상 게시나 악의적 편집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다면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 영상 삭제를 위해서는 누구를 찾아야 할까?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수많은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이나 무단 영상 게시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영상 저작권 특화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특히, 연예인 분들의 가짜 뉴스를 신속하게 대응하여 많은 유명인 분들께서 찾아주고 계신데요.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국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유튜브 본사와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영상 삭제를 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묵적 동의만 받으면 끝?

영상 제작자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걸까?​

●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 초상권

'찍지 마세요, 나에게도 초상권이 있다고요!', 오래 전부터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사용되던 말로, 민망한 순간이나 우스꽝스러운 순간을 촬영하려고 하는 상황에 주로 쓰이곤 했습니다. 나를 촬영할 수 있는 권리는 나에게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렇다면 초상권은 진짜 있는 권리일까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규정 중 '초상권'이라는 명칭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해석을 통해 초상권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타당...(생략) -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0다39277 판결-

2012년 1월 27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10다39277 판결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얼굴 등 자신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를 함부로 촬영 당하거나 그림으로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며 이를 곧 '초상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나의 신체(대표적으로 얼굴)를 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여 게시한다면 이는 내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 영상에 노출된 타인, 암묵적 동의만 받으면 끝일까?

하지만 문제는 명확하게 거절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의 촬영과 사용입니다. 최근에는 비전문가들도 일상 속에서 영상 촬영과 제작을 손쉽게 진행하기에 내 일상이 타인에게 촬영되어도 촬영 조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으며, 동의를 받더라도 포괄적이고 형식적인 구두 동의만 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다면, 촬영임을 알아도 거부하지 않았거나 포괄적으로라도 동의를 받았다면 촬영자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을 걸까요?

  •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진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사진의 공표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거래관행, 당사자의 지식, 경험 및 경제적 지위, 수수된 급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사진촬영 당시 당해 공표방법이 예견 가능하였는지 및 그러한 공표방법을 알았더라면 당사자가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진촬영에 관한 동의 당시에 피촬영자가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상 허용하였다고 보이는 범위를 벗어나 이를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도 피촬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법원 2021.7.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에서 선고된 2021다219116 판결에 따르면, 촬영자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진 촬영에 동의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공표의 목적, 당사자의 지식이나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영상 공표가 최초 동의를 받은 수준을 넘는다면 촬영을 당한 사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명 초상권은 존재하며 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나의 얼굴 등을 촬영하고 영상 제작에 사용할 시 나의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과연 그 기준이 어디인지, 즉, 동의의 형태와 설명의 구체성은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 영상에서의 활용은 어느 수준이 되어야 침해로 볼 수 있는지, 또 만약 침해를 당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는지 등 일반인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지속적으로 영상 저작권 침해 등 영상 사건을 성공하고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성공사례]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나타낸 영상,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 동의 수준을 넘어서 악의적으로 편집하여 활용한 영상까지..

영상삭제청구와 영상게시금지가처분 성공을 통해 무단 영상을 삭제하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사건의 형태

과거에는 촬영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촬영하는 경우, 나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동영상을 게시하는 경우(가짜 뉴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받아놓고 영상은 촬영 당시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촬영 당시에는 분명 간단한 촬영, 악의가 없는 촬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놓고 막상 게시된 영상을 보면 나를 과하게 희화화하거나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연출하여 사실상 명예를 훼손하는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촬영자는 '촬영하는 거 알아도 거부하지 않았다', '그때 촬영에 대한 동의는 받았다'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영상 삭제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삭제에 대한 권한이 없으니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가해자에게 부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2차, 3차 피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영상 삭제'는 영상을 게시한 촬영자의 표현의 자유와 촬영을 당한 피해자의 초상권이 충돌하는 경우로, 영상 삭제가 이뤄진다면 타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기에,

일반적인 사건보다 촬영 당시의 상황과 영상 게시의 부당성,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첨예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영상 분쟁 사건을 해결한 노하우를 토대로, 촬영 당시의 상황, 동의의 정도 여부, 해당 동의의 의사표시가 가진 사용 범위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 피해자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상 삭제 판결과 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판결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성공 사례,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결정]

출처 태연법률사무소

많은 분들께서 소송은 보통 금전이 걸린 경우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기에, 영상 삭제가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가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무단 촬영으로 제작된 영상 혹은 동의 없이 만들어진 영상도 모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로 소를 통해 다툴 실익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 있습니다. 바로 영상 삭제를 위해 필요한 법률 전문성을 갖춘 곳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인데요. 바로 지속적으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인기 유튜버의 유튜브 저작권 분쟁, 그리고 유명인, 일반인 분들의 권리가 침해 당하는 부당한 영상 삭제 문제 사건을 해결하시며 성공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유튜브 분쟁 특화 변호사이십니다.

무단 영상 사건에서는 촬영 당시의 상황에서부터 동의의 정도와 영상 제작 상태의 비교, 현재 피해자가 받고 있는 피해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 분에게 최적합한 솔루션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무단 영상 게시로 피해 받고 계시다면 혼자 괴로워하지 마시고 반드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분쟁 해결과 영상 삭제,

악플 명예훼손 고소 대리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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