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준성 변호사입니다.
AVMOV가 언론 보도된지 4달이 다 되어 갑니다.
3월 초에 운영진들에 대한 검거 및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는 여전히 순탄하게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언론 보도가 크게 터지는 바람에 향후 압수수색의 실효성(본 사건 영상 물증 확보 및 여죄 탐색)이 있을 지 의문이기는 하나 더 이상 유포를 방지한다는 목적 또는 사건 정보 확보 차원이라면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위 사이트의 문제는 대부분 불법촬영물(불촬물)이고 향후 피의자의 대부분은 불촬물 소지·시청죄로 죄명이 정해질 것이므로 그 문제에 관하여 먼저 원론적으로 기술하겠습니다.
비단 위 사이트가 아니어도 굉장히 다양한 경로로 불법촬영물들이 유포 판매 전시되는 만큼, 언제 어디서든 사건화되기 쉬운 유형에 속합니다.
공식 죄명은 보통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기재됩니다.
1. 불법촬영물에 관한 처벌 법령 및 개념
불촬물 소지 시청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반드시 법정형대로 처벌 수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피의자에 따라, 사건마다, 촬영물의 성적수위나 양 등에 따라서 매우 다양합니다.
제가 다루어왔던 사건들을 토대로 하면 무혐의나 무죄뿐만 아니라, 혐의 인정될지라도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판결까지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사건화되었을지라도 포기는 금물입니다.
아래는 공소장 내지 법원 판결문에서 기재되는 범죄사실입니다.
(제가 수행한 윤드 그림책 무죄판결 사례에서 발췌)
이른바 '불법촬영물'의 법적 개념에 관해서도 위 문구로 쉽게 파악이 가능합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내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로 법적 개념을 정리할 수 있고,
다만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서 별도로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된 경우" 또한 위 불법촬영물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동안의 처벌 입법 공백을 메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법 제14조 제4항을 통해 위 법적개념을 그대로 준용하면서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제14조 안에 반포나 유통, 영리목적 반포 등 행위는 더 심각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은 법규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흔히 말하는 '몰카'가 대표적이고, 성행위 몰카나 길거리 몰카, 업스커트 몰카 등 그 유형도 매우 다양합니다.
위 몰카물을 몰카임을 "알면서도" 구매 소지 또는 보았다면 처벌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면서도"에는 미필적 인식이나 고의도 포함되므로 '어?'했다면 이에 포함된다 보면 됩니다.
문제가 된 사이트 또한 전시되었던 영상물 대부분이 불촬물이었므로 일반 결제자나 다운로더들에 대한 수사가 대폭 확장된다면 위 죄로 의율되어 진행될 것입니다.
2. 유료 결제자 수사 임박 신호
이전에 핫했던 사이트 사건이라면 크라브넷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통한 사건화가 많이 된 편인데 에이브이무브는 하이드파일(hidefile) 경로를 주로 이용했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하이드파일같이 영상 본체를 링크 형태로 해놓으면 사이트서버 자체에서 물증이 나오기 쉽지 않고, 협조마저 어렵다면 분명 수사는 까다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다른 우회 정보들을 통하여 충분히 유료결제자들을 대상으로 사건화시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미 검거된 운영진의 관리자 페이지에 남아있는 정보나 진술, 자수하신 분들의 진술 또는 사건 정보들도 합쳐진다면 더 그러할 것입니다.
최근 자수하신 분들 사건 일부는 각 주소 관할지 경찰서로 분산하여 촉탁조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남부청에서 이 사건을 맡는 수사 인력과 행정력은 더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자수자들에 대한 정보는 이미 확보했으므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더 이상 희박하다고 판단) 추후 강제수사의 범위를 훨씬 더 넓히고 집중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래는 윤XXX 불법촬영물 사건, 선고유예 판결 수행사례
3. 사건 대응책 - 다가올 현실(강제수사)에 대비
우선 사이트 이용한 적이 있다면 섣불리 모든 흔적을 스스로 제거하는 것보다 접속 시점이나 결제 내역, 접근했던 영상 종류나 양 등을 미리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상담이나 조력을 받을 때에도 풍부한 정보가 미리 있다면 향후 대응할 때에 그 편이 훨씬 낫습니다.
수사단계의 핵심정보들은 미리 피의자에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도 없고 정보도 전혀 없다면 대응 방향도 수사기관에 끌려 다닐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지인,가족물이라는 키워드가 공공연히 사용된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를 했다면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인정될 여지가 크지만 이용 빈도수나 이용자 연령, 결제금액 등에 따라서 고의를 다툴만한 여지도 사전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과 상담 또는 가선임 등을 통하여 양형자료들을 미리 준비하고 그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전문직 종사자라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의 신분상 불이익(당연퇴직 등)을 고려하여, 초기 수사 단계 또는 그 이전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 이하,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정교한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게다가 강제수사 대상이 된다면 피의자신문은 필수적이고 그 과정에서의 진술 또한 뚜렷하게 기록에 남아 양형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단 양형 요소일 뿐만 아니라, 무혐의 주장 시에는 그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이 매우 중요하므로 역시 사전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섣부른 흔적 지우기보다 사건 정보를 차분하게 수집할 것
자신과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아 무혐의 가능 여부 체크
양형자료의 질을 높이고 풍부하게 하는데에 주력
사건 진술도 중요 요소이므로 도움을 받아 사전에 준비
로 요약 가능합니다.
디지털성범죄의 대응은 타 유형과 달리 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건화되었거나 그 전이라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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