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요구 이유는 무엇일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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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요구 이유는 무엇일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검찰 보완수사요구 이유는 무엇일까? 수원형사전문변호사

<목차>

1. 검찰 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일까

2. 상황별 보완수사요구 이유 : 기소 보강 vs 무혐의 확인

3. 구속 영장 청구와 연관된 보완수사의 위험성

4. 변호사 직접 대응을 통한 불송치 결정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

대한변협 공식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경찰 조사를 마친 후 사건이 마무리되기를

기다리다가 검찰로부터 '보완수사요구'

결정 통지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다시 경찰 단계로 돌아가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본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보완수사요구란 무엇일까

과거 검찰이 경찰 수사를

직접 지휘하던 체계에서 벗어나

수사권이 조정됨에 따라,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수사 보완을 요청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을 때,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 결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기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면 보완수사요구를 내립니다.

즉,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기 전 검사가

'최종 확인'을 지시하는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시점은 피의자에게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상황별 보완수사요구 이유 :

기소 보강 vs 무혐의 확인

보완수사가 내려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1️⃣ 유죄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

검사가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으나,

법원에서 공소유지를 하기에 핵심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발생합니다.

경찰이 검사가 지적한 부분을 보충하여 다시

송치하면 기소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수사 초기 대응보다 더 치밀한

논리 구성으로 혐의를 방어해야 합니다.

2️⃣ 무혐의 처분을 위한 보완수사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보냈으나 검사가 기록을

검토했을 때 무죄 가능성이 높은 경우입니다.

경찰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며

다시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입니다.

이 경우 적절한 의견서 제출과 증거 수집

병행된다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입니다.


구속 영장 청구와 연관된 보완수사의 위험성

만약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졌다면

이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검찰이 인신구속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요건을

더 단단히 보강하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불송치나 무죄를 논하기에 앞서

구속을 차단하기 위한 법리 해석과

방어권 행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변호사 직접 대응을 통한 불송치 결정 받는 방법

보완수사 결정이 내려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사가 왜 다시 수사하라고 했는지

그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담당 수사관을 통해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으나,

수사 기밀 유지로 인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형사사건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맥락을 짚어냅니다.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수사 단계까지 동행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교정하고,

검찰이 의구심을 갖는 지점에 대해

치밀한 법리 해석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직접 참여하여 불리한 진술을 방어하고

유리한 증거를 수집함으로써

무죄나 무혐의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해당 분야 전담팀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 형사사건 특화 로펌입니다.

변호사 직접 상담과 실시간 소통을

원칙으로 하며, 각 사건별로 TF팀 구성 및

단계별 보고 체계를 갖추어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합니다.

수사의 흐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전담팀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휴일 및 주말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 모든 상담은

조기현 대표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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